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임종과정에 진입했을 때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해두는 문서입니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환자가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1. 조회 (작성자 본인)
작성자는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가능합니다.
- 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메뉴 선택
- ③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후 조회
조회 결과에는 작성일자, 등록번호, 등록기관, 주요 내용 등이 표시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만 조회 가능하며, 타인의 의향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열람 (환자가족 요청 시)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신청 절차
- 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기록열람신청서 작성
- ②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③ 관련 서류 제출 후 열람 승인 시 기록 확인 가능
단,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당시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가족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활용 (의료현장에서의 적용)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했을 때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조회하고, 환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상태에 따른 활용 절차
- 환자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 담당의사가 시스템에서 의향서를 조회 후 환자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 환자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결정
4. 관련 문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상담센터: ☎ 1855-0075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홈페이지: https://www.lst.go.kr
5. 요약 정리
✅ 조회: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 열람: 환자가족은 정해진 서류 제출 후 요청 가능
✅ 활용: 임종기 진입 시 의사가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 가능
✅ 제한: 환자가 가족 열람을 거부한 경우, 열람 요청 불가
※ 본 안내문은 「연명의료결정법」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