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학적 시술 중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제한합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중단 또는 유보가 가능한 연명의료 시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정지된 경우 인공적으로 심장과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한 시술입니다.
심장마사지, 제세동기 사용, 인공호흡기 삽입 등이 포함됩니다.
- 유보: 가능
- 중단: 가능
2. 혈액투석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체내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지 못할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정화하는 시술입니다.
혈액투석기 사용을 통해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 유보: 가능
- 중단: 가능
3. 항암제 투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암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한 경우,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 유보: 가능
- 중단: 가능
4.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에게 기계를 통해 인공적으로 호흡을 돕는 시술입니다.
기계적 호흡보조 장치를 통해 산소를 공급합니다.
- 유보: 가능
- 중단: 가능
5. 체외생명유지술
심폐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환자에게 체외 순환장치를 통해 혈액을 산소화시키는 시술입니다.
ECMO(에크모) 등 심폐보조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 유보: 가능
- 중단: 가능
6. 수혈
혈액 손실이나 빈혈 등의 이유로 타인의 혈액을 공급받는 시술입니다.
산소 공급 유지 및 생명 연장을 위한 응급성 치료에 사용됩니다.
- 유보: 가능
- 중단: 가능
7. 혈압상승제 투여
쇼크나 급성 순환부전 시 혈압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 투여입니다.
심근수축을 강화하거나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유지합니다.
- 유보: 가능
- 중단: 가능
8. 그 밖의 연명의료 시술
환자의 생명을 단기간 연장하기 위한 시술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술 외에도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통증완화나 안위를 위한 시술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보: 가능
- 중단: 가능
※ 본 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