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중 일부는 오래된 채무(장기 미상환 채권)로 인해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법원 사건검색, 보관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채권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채무의 채권자 파악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연체된 채무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중 일부를 매입 또는 지원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나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 시스템에서 오래된 채권은 이미 정보가 말소되었거나, 비등록 기관(사인 간 거래, 지역 대부업체 등)으로 인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별도 경로를 통해 채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채권자 찾기

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진행한 소송이나 집행 사건을 통해 채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비대면 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 명의로 진행된 사건번호를 입력해 사건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건 세부정보에 표시되는 ‘원고(채권자)’ 명칭을 통해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② 대면 방법: 가까운 관할 지방법원(또는 회생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사건번호 목록 출력을 요청합니다. 출력물에서 해당 사건의 채권자 이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관 서류로 채권자 확인하기

신용정보원 또는 법원 조회가 어렵다면, 과거 수령한 독촉장·연체통보서·법원결정문 등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 문서들에는 대부분 채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의 명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보낸 우편·SMS 독촉장
  • 법원의 지급명령서 또는 판결문
  • 연체안내문, 내용증명서, 상환요구서 등

※ 단, 추심을 대행하는 ‘위탁추심업체’는 실제 채권자가 아니며, 단순히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수 있습니다.


4️⃣ 그래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의 채무는 공적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 등록된 소규모 대부업체 또는 비등록 개인 대부업체
  • 사인 간 금전거래(차용증 기반 개인채무)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채무

이 경우,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채무 발생 경위 및 증빙서류(차용증, 판결문, 송달내역 등)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오래된 채무 채권자 확인 요약표

확인 방법 절차 요약
대법원 사건검색 나의 사건검색 접속 → 사건번호 입력 → 원고명(채권자) 확인
법원 방문 조회 지방법원 민원실 방문 → 본인 명의 사건 목록 출력 요청
보관 서류 확인 독촉장·법원결정문 등에서 채권자 정보 확인

✅ 유의사항

  • 채권추심업체는 법적 채권자가 아닙니다.
  •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원 민원실에 본인 확인 후 전체 사건목록 조회를 요청하세요.
  • 신용정보원 시스템에서는 오래된 비등록 채권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공식 문의처

새도약기금 관련 상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조회 절차는 대법원 민원콜센터(☏1544-077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신용정보원 조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오래된 채무라도, 대법원 사건검색과 보관서류를 활용하면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전 자신의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두면 지원 심사 및 서류 준비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새도약기금 안내 및 대법원 사건검색 절차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기관의 최신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