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피해에 대해
새로운 보상 및 재심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심의 절차, 신청 요건, 재심 기한 등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1️⃣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상과 재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 주관기관: 질병관리청
- 문의: 1339 / 예방접종정책과 (043-719-8350)
2️⃣ 주요 변경사항 요약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미 기각된 신청자도 재심 기회 부여
- 피해보상위원회와 피해보상재심위원회 별도 운영
- 재심 신청은 1회 가능, 기존 결정에 불복 시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 가능
- 위원회 구성 시 의학·약학·법학·행정학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로 공정성 강화
3️⃣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질병관리청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피해보상위원회와 피해보상재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의학뿐 아니라 약학, 행정, 사회,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피해사례를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4️⃣ 피해보상 신청 및 재심 절차
① 신청 가능 기간
-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2025.10.23.)로부터 1년 이내
- 단,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 불가
② 신규 신청자
- 기존에 한 번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피해보상위원회에서 1차 심의 후 보상 여부 결정
-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건은 재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③ 기존 신청자 (과거 감염병예방법 기준 심의자)
- 과거 피해보상 심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심 가능
- 법 시행 후 1년 이내(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심 1회 신청 가능
-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 불가
④ 신청 불가 대상
-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건
- 보상대상자가 아닌 경우(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인정 불가 사례 등)
5️⃣ 피해보상 심의 절차
- ① (신청자)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서 작성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 ② (보건소/시·도) 관련 서류 수집 및 기초조사 진행
- ③ (질병관리청) 필요 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검토
- ④ (위원회)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⑤ (질병관리청) 결과 통보 및 보상금 지급
※ 재심의 건은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합니다. ※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인과성 추정 기준 (특별법 제6조)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6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 ① 예방접종과 질병·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을 것
- ② 의학적 이론이나 경험칙상 접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을 것
- ③ 다른 원인(질환, 약물 등)에 의한 발생이 아닐 것
이 기준에 따라 국내외 의학적 보고, 건강정보,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성을 판단합니다.
7️⃣ 피해보상 대상 및 보상금 종류
- 💊 진료비 및 간병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
- ⚰️ 사망일시보상금: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
- ♿ 장애보상금: 의학적 판정에 따른 지급 기준 적용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043-719-8350
- 코로나19 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 043-913-2261 / 043-913-2270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제도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도 재심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