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7월부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은 출생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 원 또는 30만 원이며, 0~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면 월 30만 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발표된 정부 계획입니다. 실제 시행 전 아동수당법 개정과 2027년도 예산 확정,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며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이란?
아이맞이지원금은 현재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개편해 출생 후 1년 동안 지급하는 현금성 양육지원금입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돼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시행 예정일: 2027년 7월 1일
- 적용 대상: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금액: 1,000만 원~최대 2,000만 원
- 지급형태: 현금
- 지급주기: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 총 4회
- 사용처·사용기한: 별도 제한 없음
아이맞이지원금 지급액
아이맞이지원금의 기본 지급액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지정되는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기본금액에 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출생순위 | 기본지역 | 우대지역 | 추가지원 |
|---|---|---|---|
| 첫째 | 1,00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 둘째 | 1,200만 원 | 1,700만 원 | 500만 원 |
| 셋째 이상 | 1,500만 원 | 2,000만 원 | 500만 원 |
지원금은 출생 직후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 이후 1년 동안 3개월마다 총 4회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우대지역은 어디인가요?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구분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전체 우대지역 명단과 거주기간, 전입·전출 시 적용기준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주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해서 우대지역으로 단정하기보다 추후 발표되는 공식 명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기본수당 지급액
아동기본수당은 기존 아동수당을 개편해 지급액과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지역은 월 20만 원,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현금 | 지역사랑상품권 |
|---|---|---|---|
| 기본지역 |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 우대지역 | 30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가정 보육 가산금 월 30만원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경우에는 월 30만 원의 가정 보육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구분 | 아동기본수당 | 가정보육 가산금 | 월 합계 |
|---|---|---|---|
| 기본지역 0~1세 | 20만 원 | 30만 원 | 최대 50만 원 |
| 우대지역 0~1세 | 30만 원 | 30만 원 | 최대 60만 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가정 보육 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가 발생한 달의 지급기준은 추후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기본수당 지급연령
정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대상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 연도 | 지급 대상 연령 |
|---|---|
| 2026년 | 9세 미만 |
| 2027년 | 10세 미만 |
| 2028년 | 11세 미만 |
| 2029년 | 12세 미만 |
| 2030년 | 13세 미만 |
최종적으로는 0세부터 13세 미만, 즉 12세가 끝나는 마지막 달까지 지급하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아이맞이지원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동의 출생일입니다.
| 출생일 | 적용 제도 |
|---|---|
|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 |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적용 예정 |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이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아동은 기존 제도를 계속 적용받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후 2년 이내 사용 가능
- 부모급여: 1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
-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일정에 따라 계속 지급 예정
2027년 6월 30일 출생아는 기존 제도를 적용받고,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받는 전체 지원금이 현행보다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도권에서 첫째 아동을 가정 보육하는 경우: 현행보다 총 1,280만 원 증가
- 우대지역에서 첫째 아동을 가정 보육하는 경우: 현행보다 총 3,028만 원 증가
실제 지원금은 출생순위와 거주지역, 어린이집 이용 여부 및 향후 확정되는 세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2026년 8월 28일 현재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구체적인 신청기간과 신청 홈페이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지급일, 우대지역 명단 등이 별도로 안내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아이맞이지원금 신청 접수 전
- 신청기간과 지급일 추후 발표 예정
- 우대지역 명단과 판단기준 추후 확인 필요
- 세부 지급요건은 최종 시행지침 확인 필요
- 보건복지부·복지로·주민센터 공식 안내 확인
공식 신청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아이맞이지원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발표된 정부 계획이며 현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동은 기본지역에서 1,000만 원, 우대지역에서는 1,5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대 2,000만 원은 누가 받나요?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 아동이 최대 2,000만 원 지급대상입니다. 기본금액 1,500만 원에 우대지역 추가지원 5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전액 현금인가요?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동기본수당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기존에 태어난 아이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아이맞이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적용받습니다.
정부가 최종 확정한 제도인가요?
보건복지부가 2027년 핵심 청년 예산과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으로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정, 세부 지침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리
아이맞이지원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할 예정인 현금성 출산·양육지원금입니다.
기본지역에서는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우대지역은 각각 5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 원 또는 30만 원이며,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면 월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현재는 신청을 받는 단계가 아닙니다. 신청 홈페이지와 지급일, 우대지역 명단은 법 개정과 예산 확정 이후 발표되는 보건복지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법률 개정과 예산 확정, 세부 지침에 따라 금액·대상·지급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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