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지급 절차, 신청 방법, 구비서류, 사례별 지급 기준까지 빠짐없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주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주민 소득 안정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상품권 소비 촉진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목적
인구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급 대상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보은군에 실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지급 제외 대상
- 거주불명자
- 외국인
- 재외국민
- 군복무자
-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
다만 아래 대상은 지급 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 국내 거주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재외국민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업군인
-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신청 기간
- 2026년 7월 15일(수)부터 상시 접수
기존 거주자
2026년 6월 10일까지 보은군에 거주한 주민은 신청 개시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전입자
2026년 6월 11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소급 지급됩니다.
출생자
출생 신고일부터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즉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지급금액 | 매월 1인당 16만 원(군비 추가분 1만 원 포함) |
| 지급수단 |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 |
| 예외 지급 | 은행계좌가 없어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선불카드 지급 |
| 지류상품권 | 지급 불가 |
| 사용기한 | 읍지역 90일 / 면지역 180일 |
| 미사용 금액 | 사용기한 종료 후 자동 반납 |
지급 절차
- 군·읍면에서 사업 안내 및 홍보(연중)
- 주민 신청(당월)
- 읍·면 자격 확인(익월 20일경)
- 위원회 심의 및 지급 대상 결정(익월 20일경)
- 군에서 익월 말 지급
신청 방법
전자우편이나 전화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자우편 신청 불가
- 전화 신청 불가
신청 주체
본인 신청
본인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미성년자 또는 피후견인은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후견인이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대리 신청 가능
- 피후견인 대리 신청 가능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가능
- 후견인 신청 가능
미성년자 또는 피후견인의 경우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대리인이 장기입원이나 거동이 어려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 신청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면 읍·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방문 신청 가능
- 지급 대상 결정 후 재방문 지급 가능
구비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필수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 신규 전입자 (2026.6.11. 이후) |
거주사실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
| 외국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영주권 또는 난민인정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
| 재외국민 |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
| 대리 신청 |
농어촌 기본소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특정)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
사례별 지급 대상 기준
대학생
- 통학이 어려운 타 지역 대학 재학생
-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보은군 거주 시 지급
-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군인
- 직업군인 지급
- 사회복무요원 지급
- 상근예비역 지급
- 현역병 지급 제외
직장인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면서 통근이 어려운 경우라도 보은군에 주 3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요양시설·병원 입소자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타 지역 요양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입원 중인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후견인이 보은군에 거주하면 대리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됩니다.
외국인 지급 기준
-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재자
-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 결혼이민자(F-6)
- 난민인정자(F-2-4)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가능
유의사항
-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은 자격 심사 완료 후 익월 말 지급됩니다.
- 사용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반납됩니다.
- 지류형 상품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은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 전입자와 외국인, 재외국민, 대학생, 군인 등은 별도 기준과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