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파격적인 임대료 정책을 시행합니다.
하루 1천원, 월 3만원이라는 부담 없는 임대료로 공급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천원주택 모집공고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1일 임대료 1천원, 월 3만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인천형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2026년 공급 규모 및 유형
- 공급 규모: 총 300호
- 공급 유형: iH 소유 매입임대주택
- 주택 형태: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 공급 면적: 전용 40㎡ ~ 85㎡ (2~3룸)
- 공급 지역: 인천시 전역 (강화·옹진 제외)
지원 내용
- 임대료: 1일 1천원 (월 3만원)
- 공급 기간: 최장 6년
- 계약 구조: 최초 2년 + 연장 2회 가능
- 유의사항: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지원 절차
- 모집공고 확인
- 신청 및 접수
- 자격 조회
- 결과 발표
- 계약 및 입주
신청 대상 (공통)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 해당 가구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보유
- 신생아 가구: 2세 이하 자녀 보유
- 혼인가구: 공고일 기준 혼인 상태
입주자 선정 기준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순위 제외,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접수 기간
2026년 5월 11일(월) ~ 5월 15일(금)
접수 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접수 시작일 및 오전 시간대에는 방문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방문이 필요합니다.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지하철: 인천광역시청역 4번 출구에서 약 231m
※ 우편접수 불가
※ 시청 주차장 공사로 차량 주차 불가 →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문의사항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마무리
월 3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매우 큰 기회입니다.
특히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신청 대상 여부와 접수 일정, 우선순위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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