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파격적인 임대료 정책을 시행합니다. 하루 1천원, 월 3만원이라는 부담 없는 임대료로 공급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천원주택 모집공고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1일 임대료 1천원, 월 3만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인천형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2026년 공급 규모 및 유형

  • 공급 규모: 총 300호
  • 공급 유형: iH 소유 매입임대주택
  • 주택 형태: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 공급 면적: 전용 40㎡ ~ 85㎡ (2~3룸)
  • 공급 지역: 인천시 전역 (강화·옹진 제외)

지원 내용

  • 임대료: 1일 1천원 (월 3만원)
  • 공급 기간: 최장 6년
  • 계약 구조: 최초 2년 + 연장 2회 가능
  • 유의사항: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지원 절차

  1. 모집공고 확인
  2. 신청 및 접수
  3. 자격 조회
  4. 결과 발표
  5. 계약 및 입주

신청 대상 (공통)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 해당 가구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보유
  • 신생아 가구: 2세 이하 자녀 보유
  • 혼인가구: 공고일 기준 혼인 상태

입주자 선정 기준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순위 제외,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접수 기간

2026년 5월 11일(월) ~ 5월 15일(금)
접수 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접수 시작일 및 오전 시간대에는 방문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방문이 필요합니다.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지하철: 인천광역시청역 4번 출구에서 약 231m

※ 우편접수 불가
※ 시청 주차장 공사로 차량 주차 불가 →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문의사항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마무리

월 3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매우 큰 기회입니다.

특히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신청 대상 여부와 접수 일정, 우선순위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