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에 부담을 겪는 시민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 시민이 입원이나 진료, 건강검진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활임금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지원 금액, 신청 기한 등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개요

지원 일수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됩니다.

  • 입원 : 최대 13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최대 3일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 1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란 입원과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외래진료를 의미합니다.


거주 요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이하 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이하 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시 거주 여부를 일괄 조회합니다.


보험 자격

입원, 진료,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근로 조건

다음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입원·진료·검진 전월 포함 이전 3개월
  • 입원·진료·검진월 1일부터 입원·진료·검진 직전일까지

※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 조건

사업자의 경우 다음 기간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가 필요합니다.

  • 입원·진료·검진 전월 포함 이전 3개월
  • 입원·진료·검진월 1일부터 입원·진료·검진 직전일까지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가구원 범위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음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녀)
  • 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 배우자의 자녀

소득 및 재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재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방법

소득 기준

다음과 같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재산 기준

일반재산만 적용됩니다.

  • 전·월세 : 주거용 임차보증금 80% 적용
  •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 100% 적용
  • 자가주택 :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목적 입원
  • 출산 목적 입원
  • 요양 목적 입원 (조산원, 요양병원 등)
  • 외국 국적자 (단, 난민 인정자는 신청 가능)
  • 사망자

중복 수혜 제외

다음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서울형 기초보장
  •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실업급여
  •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신청 기한

퇴원일(입원, 진료)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라 180일 계산 시 퇴원일 또는 검진일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 2026년 : 1일 96,960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2025년 : 1일 94,230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해당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