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무주군에서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정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각각 따로 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시설 입소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복합적인 의료·돌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65세 미만이라도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

단순한 지원이 아닌,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 절차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복지기관)
  • 방문 조사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판정 조사
  • 서비스 계획 수립 (군청 통합돌봄팀)
  • 서비스 제공 (각 서비스 기관)
  • 종결 및 사후관리

단계별로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특화 서비스)

1. 가사지원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지원
  • 서비스 단가: 23,000원 (1시간 기준)

2. 이동지원

  • 관외 병원 및 약국 동행
  • 서비스 단가: 25,000원 (4시간 기준)
  • 주 1회 이용 가능

3. 식사지원

  • 영양 밑반찬 조리 및 배달
  • 서비스 단가: 5,500원 (1식)

4. 방문목욕 지원

  •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 목욕차량: 77,000원 (1회)
  • 가정 내 목욕: 50,100원 (1회)

5. 이미용 지원

  • 가정 방문 커트 서비스
  • 서비스 단가: 24,000원 (1회)
  • 월 1회 이용 가능

6. 주거환경 개선

  • 설비 설치 및 교체 등 주거 개선
  • 지원 한도: 1,000,000원

서비스 이용료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료
  •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부담 20%
  • 그 외 대상자: 본인부담 100%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며,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연계 서비스

  • 보건의료: 방문 건강관리, 치매 및 정신건강 관리
  • 퇴원환자 지원: 재가 의료 및 긴급지원
  • 장기요양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 일상돌봄: 독거노인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단순 돌봄을 넘어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주운영센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 무주읍: 320-5733
  • 무풍면: 320-5768
  • 설천면: 320-5843
  • 적상면: 320-5874
  • 안성면: 320-5932
  • 부남면: 320-5965
  • 군청 통합돌봄팀: 320-2965
  •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주운영센터: 925-9220


무주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