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무주군에서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정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각각 따로 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시설 입소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복합적인 의료·돌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65세 미만이라도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
단순한 지원이 아닌,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 절차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복지기관)
- 방문 조사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판정 조사
- 서비스 계획 수립 (군청 통합돌봄팀)
- 서비스 제공 (각 서비스 기관)
- 종결 및 사후관리
단계별로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특화 서비스)
1. 가사지원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지원
- 서비스 단가: 23,000원 (1시간 기준)
2. 이동지원
- 관외 병원 및 약국 동행
- 서비스 단가: 25,000원 (4시간 기준)
- 주 1회 이용 가능
3. 식사지원
- 영양 밑반찬 조리 및 배달
- 서비스 단가: 5,500원 (1식)
4. 방문목욕 지원
-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 목욕차량: 77,000원 (1회)
- 가정 내 목욕: 50,100원 (1회)
5. 이미용 지원
- 가정 방문 커트 서비스
- 서비스 단가: 24,000원 (1회)
- 월 1회 이용 가능
6. 주거환경 개선
- 설비 설치 및 교체 등 주거 개선
- 지원 한도: 1,000,000원
서비스 이용료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료
-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부담 20%
- 그 외 대상자: 본인부담 100%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며,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연계 서비스
- 보건의료: 방문 건강관리, 치매 및 정신건강 관리
- 퇴원환자 지원: 재가 의료 및 긴급지원
- 장기요양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 일상돌봄: 독거노인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단순 돌봄을 넘어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주운영센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 무주읍: 320-5733
- 무풍면: 320-5768
- 설천면: 320-5843
- 적상면: 320-5874
- 안성면: 320-5932
- 부남면: 320-5965
- 군청 통합돌봄팀: 320-2965
-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주운영센터: 925-9220
무주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