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인정하고 다양한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부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록 신청 대상, 준비서류,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등록 신청 대상
-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본인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분
- 배우자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접수기관 및 처리기간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약 20일
※ 단, 참전사실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 기간은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 등록신청서 1부
- 참전사실 확인서류 1통
- - 병적증명서
- - 6.25 종군기장 수여확인서
- -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 - 기타 참전사실 확인서
- 사진(3.5cm × 4.5cm) 1매
- 예금통장 사본 1부 (65세 이상)
■ 구비서류 (배우자 신청 시)
- 등록신청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참전사실 확인서류
- ※ 2026.3.17 이전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생략 가능
-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 1통 (참전유공자 사망 시)
- 사진 1매 (참전유공자 생존 시 생략 가능)
■ 비군인 참전유공자 신청 시 추가 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 참전증빙자료 또는 인우보증서
● 인정 가능한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 군무수첩, 참전사진
- 병상일지 (참전기간 중 입원기록)
- 훈·포장, 표창장 등 수상 기록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제출
- ※ 4촌 이내 친인척 제외
- ※ 신청자 간 상호보증 불가
● 참전 신분별 추가 제출 서류
- 학도병 :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 공무원 : 경력증명서
- 특수임무 수행자 : 보상 결정통지서
- 군번 부여자 : 병적증명서
- 기타 : 신분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진(3.5cmX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처리 절차
- 신청인 등록신청
- 관할 보훈청 서류 접수 및 검토
- 비군인의 경우 국방부 참전사실 확인
- 요건 확인 후 등록 여부 결정 및 통지
※ 비군인의 경우 별도의 참전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배우자 신청은 2026년 3월 17일부터 가능
- 비군인은 증빙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
- 서류 미비 시 처리 지연 가능
- 보훈청 방문 전 서류 사전 확인 필수
참전유공자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배우자 등록이 확대된 만큼 해당 대상자라면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