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먹다가 예상치 못한 이물을 발견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식품 이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로 이물을 수거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따로 접수할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와 수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신고자가 이물 증거품을 포장하여 문 앞에 두면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
  •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이물 수거
  • 신고자는 이물 증거품을 포장 후 문 앞에 두면 완료

2026년부터 서비스 대상 확대

2026년부터는 방문택배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국내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더 많은 식품 분야에서 이물 신고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행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비용: 무료

신고 대상 식품

  • 가공식품
  • 축산물
  • 수입식품
  • 조리식품 및 즉석판매제조식품

※ 즉석판매제조식품 예시: 반찬가게 반찬, 방앗간 떡 등
※ 해당 식품에서는 쥐, 칼날, 못, 유리 등 위해성이 높은 이물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식품 이물 발견 시 신고 방법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이물 증거품과 제품 포장지를 함께 보관합니다.
  2. 제품 정보와 소비기한을 확인합니다.
  3.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억해 둡니다.
  4.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합니다.
  •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99
  • 인터넷 신고: 식품안전나라
  • 모바일 신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신고 후 진행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 접수를 진행합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 후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1.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접수
  2. 방문택배 기사 방문 수거
  3. 이물 원인 조사
  4. 조사 결과 신고자에게 안내

식품 이물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는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고된 사례는 식품 제조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됩니다. 번거롭다고 느껴 신고를 포기하기보다 방문택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했거나 불량식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