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은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지급대상 산지, 지급요건, 제출서류, 문의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
1.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6. 3. 4. ~ 4. 30.
- 신청방법: 임업-in 통합포털
2. 간편신청
- 신청기간: 2026. 3. 4. ~ 3. 31.
- 신청접수: 휴대폰(문자카카오톡)으로 안내받은 내용 확인
- 신청대상: ’25년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와 ’26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임가 농업 법인 중 스마트 산림경영일지 작성, 육림실적 판매증명 유효
3. 방문(서면) 신청
- 신청기간: 2026. 4. 1. ~ 4. 30.
- 신청장소: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업직불금 유형
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대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
- 규모 요건
- 소규모 임가: 0.1ha ~ 0.5ha
- 면적 임업인: 0.1ha 이상, 법인 5ha 이상
2. 육림업 직불금
- 대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
- 규모 요건
- 임업인: 3ha 이상, 법인 10ha 이상
- 지급 상한면적: 임업인 30ha(임가당 60ha), 법인 50ha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지급제외 산지: 국·공유림, 타직불제 신청산지, 산업단지 등
지급대상자 요건
-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
- 산지 소재지 농촌 거주(연접 시·군·구 포함)
- 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임산물생산업: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수립, 직전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등
제출서류
1.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in → 알림정보 → 법령·지침·서식
2.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사용 증명 서류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증명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2026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참고
문의처
- 신청: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 제도 문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