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재발급 방법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대리 방문 시 : 방문자 유형에 따라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주민센터에 공카드(즉시 발급용 카드)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일 바로 발급이 가능하며, 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약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문화누리카드 누리집(홈페이지) 재발급 방법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 (www.mnuri.kr)
- [카드발급]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약관 동의
- 본인 명의 인증수단 선택 후 본인인증 진행
- 신청인 정보 입력
- 카드 발급 자격검증 클릭
- 신규/재발급 버튼 선택 후 신청 완료
③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재발급 방법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다면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실행
- [카드발급] 탭 선택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 약관 동의
- 본인인증 진행
- 상세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주의사항
해당 연도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재발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재충전까지 함께 처리됩니다.
온라인 재발급 시 유의사항
이전 카드번호가 9463-17xx로 시작되는 단위농협 카드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문화누리카드는 분실이나 훼손 시에도 절차에 따라 재발급을 받으면 기존 혜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하시고, 신분증 및 본인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절차는 지자체 또는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