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상속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불법·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다만 제공되는 자료는 입력 오류나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소유 여부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조상땅찾기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증빙서류 제출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행정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일일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행정 정보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반드시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자격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
  •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만 조회 가능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 확인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2008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경우
  • 상속관계 확인이 서류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상땅찾기 신청 방법

조상땅찾기 홈페이지에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조상땅찾기 버튼 클릭
  2.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 진행
  3. 실명 확인 후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4. 증빙서류 제출
  5. 신청기관 담당자 승인 후 조회 가능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조회가 가능하며, 결과 출력 및 QR 확인, 토지 상세정보 조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방법

증빙서류는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신청기관 담당자가 조회 대상자 기준의 증빙서류를 직접 열람합니다.

2.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 정보를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증명서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3. PDF 파일 첨부

조회 대상자 기준 증빙서류를 상세증명서로 발급받고,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상태로 발급 후 암호 설정 없이 PDF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및 결과 확인 절차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등 전자 인증수단을 통해 진행되며, 인증 완료 후 신청 절차가 가능합니다. 신청 승인 이후에는 조회 결과를 출력하거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이용해야 하며,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조상땅찾기”를 입력하거나 정부 통합민원 포털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요건을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방문 신청 대상이라면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