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읍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목적 : 경기침체·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
- 공고일 : 2026년 2월 5일
신청기간
2026년 2월 9일(월) ~ 3월 6일(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주소(2025.12.31. ~ 공고일 기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인 소상공인
- 2025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위임장 필요)
소상공인 정의 및 판단 기준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 예시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업체당 500,000원
- 지급방식 : 정읍사랑상품권 (모바일 또는 카드)
- 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및 정읍시 지정 업종
-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 비영리 사업자
- 2025년 매출액 0원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사업자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대표자 본인 방문 신청
제출서류
대표자 본인 신청 시
-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담당자가 직접 확인
대리인 신청 시
- 대표자(본인) 구비서류 일체
- 위임장 (대표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신분증 (위임자, 위임받은 자)
처리절차
-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2.9. ~ 3.6.)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검토·심사 (3월)
- 지원금 지급 (4월부터 순차 지급)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63-539-5613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