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공백 기준
연번 | 종 류 | 기 준 |
1 | 맞벌이 가정 |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일 경우 ※ 휴직자(육아, 질병 등)는 미취업자,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간주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
2 | 한부모가정 | ∙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 |
3 | 장애부모 가정 |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
4 | 다자녀 가정 |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
5 | 다문화 가정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
6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
7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 부 또는 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군복무, 수감중 ∙입원(10일 이상), 장기요양 ∙학교재학(대학, 대학원) ∙모(母)의 임신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 시, 임신판정일부터 양육공백 인정(출산 이후로는 다자녀 유형 양육공백 인정)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
양육공백 관련 개별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확인 및 발급방법 | |
맞벌이
가정 | 임금근로자 |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 (육아휴직자 제외)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취업·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돌봄월 기준 취업, 복직 상태여야 하며, 소득 증빙 필요 |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홈페이지 -해당 재직기관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
자영업자 |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매출장부, 매출전표 등) | |||
농․어업인 | • 아래 서류 중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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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어업)인 확인서 -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24 | ||
기타 |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6)와 소득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 ※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양육공백 사유 불인정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는 주말·공휴일 인정 불가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
한부모가정 | • 한부모가족 여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 여부 : 맞벌이가정 취업 증빙 참조 • 장애 여부 : 장애소견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다자녀 여부 : 다자녀가정 증빙 참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 |
장애부모 가정 | •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 민원24, 읍면동 | |
다자녀가정 |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다문화 가정 |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래서류 중 1종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 |
- 주민등록등재 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미등재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기타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민원24, 읍면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서식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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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장기 부재․입원 등 | • 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하는 아래서류 중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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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 확인서 - 재소증명원 -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 (10일이상 입원 둥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 장기요양인정서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 병무청, 정부24 전국 교도소(구치소) 해당 병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의료기관 | ||
학교재학 | •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 방학기간 불인정, 방통대, 온라인 강의 등 불인정 | 해당 학교 | |
모(母)의 출산 | • 모(母)의 임신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부터 양육공백 인정(출산 이후로는 다자녀 유형 양육공백 변경)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30일(다태아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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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판정일 명시) | 해당 병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