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양육공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양육공백 확인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양육공백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사전에 확인한 후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으로 인해 접수 처리 및 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공백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기준 준용

연번

종 류

기 준

1

맞벌이 가정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일 경우

휴직자(육아, 질병 등)는 미취업자,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간주

 - ,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2

한부모가정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

3

장애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4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5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6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군복무, 수감중

입원(10일 이상), 장기요양

학교재학(대학, 대학원)

()의 임신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 시, 임신판정일부터 양육공백 인정(출산 이후로는 다자녀 유형 양육공백 인정)

·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다태아 60)




양육공백 관련 개별 구비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구비서류 준용

구분

구비서류

확인 및 발급방법

맞벌이

 

가정

임금근로자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 (육아휴직자 제외)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취업·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돌봄월 기준 취업, 복직 상태여야 하며, 소득 증빙 필요
  복직자는 돌봄월 다음달 소득 재판정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홈페이지

-해당 재직기관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자영업자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매출장부, 매출전표 등)

어업인

아래 서류 중 1

 

- 농업(어업)인 확인서

-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24

기타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6)와 소득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

  ※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양육공백 사유 불인정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는 주말·공휴일 인정 불가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육공백 사실 확인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여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취업 여부 : 맞벌이가정 취업 증빙 참조

장애 여부 : 장애소견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다자녀 여부 : 다자녀가정 증빙 참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장애부모 가정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민원24, 읍면동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다문화 가정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래서류 중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 주민등록등재 시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미등재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기타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민원24, 읍면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서식7)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 부재입원 등

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하는 아래서류 중 1

 

-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 확인서

- 재소증명원

-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

  (10일이상 입원 둥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 장기요양인정서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병무청, 정부24

전국 교도소(구치소)

해당 병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의료기관

학교재학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 방학기간 불인정, 방통대, 온라인 강의 등 불인정

해당 학교

()의 출산

 ()의 임신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부터 양육공백 인정(출산 이후로는 다자녀 유형 양육공백 변경)

 ※ ·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30(다태아 60)

 

- 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판정일 명시)

해당 병의원



출처: 경기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