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I·II유형 체계를 개편하여 수도권 / 비수도권 유형으로 운영되며,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6년 주요 개편 내용 한눈에 보기
- 기존 I·II유형 → 수도권 /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
-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설·확대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 추가 인센티브 지급
지원 대상 기업
2026년부터 지원 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신규 포함)
※ 수도권 기업은 기존 수준의 기업 지원만 가능하며,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취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 해당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요건 충족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자 우대
지원 금액 정리
① 기업 지원금
기업에는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② 청년 근속 인센티브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
| 일반 비수도권 | 최대 48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최대 600만 원 |
| 특별지원지역(인구감소지역 등) | 최대 720만 원 |
2025년 대비 2026년 달라진 점
- 청년 근속 인센티브 대상 → 비수도권 취업 청년 중심으로 개편
- 지원기업 범위 확대(지방 산업단지 중견기업 포함)
- 지역별 차등 지원으로 지방 취업 유인 강화
인구감소지역 분류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관련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한 84개 지역에 대한 구분
구분 | 인구감소지역(84개) <광역시 자치구(5개) 제외> | 일반 비수도권 지역(83개) | |
특별지원 지역(40개) | 우대지원 지역(44개) |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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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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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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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자치구, 기장군 |
대구 |
| 군위군 | 7개 자치구, 달성군 |
인천 |
| 강화군, 옹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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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
| 5개 자치구 |
대전 |
|
| 5개 자치구 |
울산 |
|
| 4개 자치구, 울주군 |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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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
경기 |
| 가평군, 연천군 |
|
강원 | 양구군, 화천군 |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 옥천군, 제천시 |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
충남 |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 계룡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
전북 |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
경북 |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
경남 |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
제주 |
|
| 서귀포시, 제주시 |
- 특별지원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