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방 기업의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수도권 우대 원칙 도입으로, 청년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에서의 안정적인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I·II유형 체계를 개편하여 수도권 / 비수도권 유형으로 운영되며,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6년 주요 개편 내용 한눈에 보기

  • 기존 I·II유형 → 수도권 /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
  •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설·확대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 추가 인센티브 지급

지원 대상 기업

2026년부터 지원 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신규 포함)

※ 수도권 기업은 기존 수준의 기업 지원만 가능하며,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취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 해당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요건 충족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자 우대

지원 금액 정리

① 기업 지원금

기업에는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② 청년 근속 인센티브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구분 지원 금액
일반 비수도권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인구감소지역 등) 최대 720만 원


2025년 대비 2026년 달라진 점

  • 청년 근속 인센티브 대상 → 비수도권 취업 청년 중심으로 개편
  • 지원기업 범위 확대(지방 산업단지 중견기업 포함)
  • 지역별 차등 지원으로 지방 취업 유인 강화


인구감소지역 분류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관련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한 84개 지역에 대한 구분


구분

인구감소지역(84) <광역시 자치구(5) 제외>

일반 비수도권 지역(83)

특별지원 지역(40)

우대지원 지역(44)

서울

 

 

 

부산

 

 

15개 자치구, 기장군

대구

 

군위군

7개 자치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광주

 

 

5개 자치구

대전

 

 

5개 자치구

울산

 

 

4개 자치구,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양구군, 화천군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계룡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 특별지원 지역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58)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

- 우대지원 지역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