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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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자
거주자는 2025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서식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세부 명세 등을 기재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
제출기한
거주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과태료
해외신탁명세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해외신탁 신고제도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해외에 설정된 신탁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신탁을 설정한 위탁자는 해외신탁명세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근거 법령
- 자료제출의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8 제3항~제6항·제8항, 시행령 §98 제4항~제7항
- 취득자금 출처 소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9, 시행령 §99
- 과태료 부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1 제3항~제4항, 시행령 §148 제5항~제7항
3. 자료제출의무
① 제출의무자
외국 법령에 따라 「신탁법」 제2조의 신탁과 유사한 해외신탁을 설정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위탁자)이 제출의무자입니다. 해외신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운용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② 해외신탁명세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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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매 사업연도·과세기간마다 해외신탁명세 제출 -
그 외의 경우
→ 해외신탁 설정일(재산 이전 포함)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1회 제출
※ 실질적 지배·통제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권리 보유
※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제출해야 하나, 위탁자 중 일부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
4. 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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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명세서
- 위탁자 인적사항
- 해외신탁 보유현황
- 해외신탁별 명세(신탁명, 신탁유형, 소재지, 신탁재산 종류, 관련자 정보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 공동위탁자·공동수익자·공동수탁자 정보 및 지분비율
(별지 제51호의2 부표1) -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 신탁재산 현황
- 재산 상세내역, 단가, 평가가액
(별지 제51호의2 부표2) -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 해외신탁재산 중 해외금융계좌가 포함된 경우 작성
(별지 제51호의2 부표3)
※ 해외신탁명세 제출 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5. 해외신탁재산 가액 산정 기준
| 재산 구분 | 시가 산정 방식 |
|---|---|
| 현금 | 시가기준일 종료 시각 현재 잔액 |
| 상장주식·상장채권·가상자산 |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 |
| 해외집합투자증권 | 시가기준일 기준가격 |
| 해외보험상품 | 시가기준일 종료 시점 납입금액 |
| 기타 자산 |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 시가기준일
- 실질 통제하는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신탁 종료일
- 그 외의 경우 : 신탁 설정일(재산 이전 포함)
6. 제출기한 및 적용시기
- 제출기한 :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적용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
- 최초 제출 시점 : 2026년
7. 취득자금 출처 소명 의무
과세당국은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 해외신탁을 설정하고, 해외신탁명세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명기한 :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제출서류 :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별지 제52호)
- 80% 이상 소명 시 전액 소명으로 인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60일 연장 가능
8. 과태료 부과 기준
① 해외신탁명세 미제출·거짓 제출
-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 과태료 한도 : 1억 원
②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 미소명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9. 마무리 정리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단순 신고 수준이 아니라, 재산 이동·지배 구조·자금 출처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신탁을 보유하거나 설정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 여부와 제출기한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