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을 스마트폰 안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과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으며, 향후 금융거래 신분증으로도 활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발급 대상
- 14세 이상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또는 14~18세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 14세 미만 장애인은 현재 발급 제한
신청 방법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스마트폰
- 주민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진이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 → 증명사진 필요 (반명함, 가로 3.5cm × 세로 4.5cm)
발급 방법 및 과정 (QR 발급 · IC 등록증 중 선택)
① QR 발급 방식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 QR코드 발급 후 즉시 스마트폰으로 촬영
- 신청 당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완료
※ 이미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QR 발급 방식이 가장 편리합니다. ※ QR 유효시간은 5분으로, 반드시 현장에서 바로 발급해야 합니다.
② IC 등록증 방식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IC 장애인등록증 신청
- IC 등록증 수령 (방문 또는 우편)
- 스마트폰 뒷면에 IC 등록증 접촉(태깅) 후 모바일 등록
※ 휴대전화 교체 시에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 가능
발급 비용
- QR 발급: 무료
- IC 등록증 발급: 무료
※ 단, 2027년 1월 1일부터 분실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실물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분실 3천 원 / 훼손·사진변경 1천 원)
스마트폰 사용 조건
- NFC 기능 지원 스마트폰
- 안드로이드 OS 8.0 이상
- 아이폰 iOS 16 이상
금융거래 사용 안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2026년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며, 연말까지 전 금융기관으로 단계적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가능
- 부모 명의 스마트폰 발급 불가
-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 분실 신고 필수
-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맡겨 사용 금지
문의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 ☎ 1688-0990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의 일상 접근성과 행정 편의를 크게 높이는 제도입니다.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발급 방식을 선택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FAQ
Q1.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가 있으며, 신청 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R 촬영 방식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기준으로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신청 당일 바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QR코드는 유효시간이 5분이므로, 교부 즉시 현장에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IC 등록증 방식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IC칩 내장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한 뒤 약 10일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령합니다. 이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태깅)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관련 안내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안내하는 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관련 안내 전단지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3. 스마트폰 교체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QR 촬영 방식으로 발급받은 경우 → 새로운 스마트폰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 IC 등록증 방식으로 발급받은 경우 →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IC등록증을 새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4.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직권 회수(폐기)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Q3의 절차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발급 가능한 스마트폰 기종이나 사양 제한이 있나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어야 하며, NFC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만 발급 가능합니다.
- 안드로이드: OS 8.0 이상
- 아이폰: iOS 16 이상
Q6. 등록된 장애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 14세 미만 장애인은 발급 불가
- 14세 이상 미성년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
Q7. 14세 미만 장애인은 왜 발급이 제한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나, 현재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에서는 동의 확인이 불가능해 14세 미만 장애인의 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이 검토 중이며, 확정 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Q8. 미성년 장애인이 부모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됩니다.
Q9.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사용하는 경우 명의도용 등 피해 우려가 있어 안전을 위해 발급이 제한됩니다.
Q10.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1회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이므로 대면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11. QR코드를 집에 가져가서 발급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QR코드는 유효시간이 5분으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받은 즉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12. 안면인증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면인증은 장애인등록증 사진과 현재 얼굴을 비교하는 본인확인 절차입니다.
사진이 오래되어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사진을 변경하여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한 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Q13.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하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새 스마트폰에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Q3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Q14.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부터 실물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시 사유에 따라 1천 원 또는 3천 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Q15. 결제나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 자격 및 신원 확인용 신분증 기능만 제공합니다.
Q16.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도 바뀌나요?
기본 이미지는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합니다.
다만 ‘복지카드’ 표기 아래 ‘Disability Card’ 병기가 추진되고 있으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2026년 1월 22일부터 병기된 이미지로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