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이용 중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다가 휴대전화, 지갑, 가방 등 물건을 분실한 경우 분실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호선 유실물센터 안내
| 구분 | 9호선 1단계 유실물센터 | 9호선 2단계 유실물센터 |
|---|---|---|
| 위치 | 9호선 동작역 | 9호선 종합운동장역 |
| 운영시간 | 평일 10:00 ~ 19: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평일 10:00 ~ 19: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연락처 | 02-2656-0999 | 02-2656-0797 |
유실물 신고 방법
① 열차에서 내린 직후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분실 사실을 바로 인지했다면 다음 정보를 최대한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차에서 내린 시간
- 열차에서 내린 위치
- 이용한 열차의 방향 및 종류 (개화 방면 / 중앙보훈병원 방면) (일반/급행)
- 열차 번호를 확인했다면 해당 번호
위 정보를 토대로 역 직원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고가 유실물 회수에 가장 중요합니다.
② 분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분실 후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통해 습득물 현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 경찰청 LOST112 분실물 조회
https://www.lost112.go.kr
이후 고객지원센터로 분실 신고를 접수하시면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실물 처리 절차 안내
유실물은 습득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유실물 습득 후 폐기 대상일 경우, 당일 보관 후 자체 폐기
- 그 외 물품은 LOST112 등록 후 역에서 보관
- 본인 확인 시 즉시 당사자에게 인도
- 당일 인도되지 않을 경우 익일 유실물센터로 이관
- 7일 경과 후에도 본인 확인이 없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이관
- 경찰서 이관 후 6개월 경과 시 국가 귀속
폐기 대상 습득물 처리 기준
| 구분 | 보관 기간 | 세부 사항 |
|---|---|---|
| 개봉된 음식물 | 당일 폐기 | 영업일 내 보관 후 자체 폐기 |
| 미개봉 음식물 | 7일 이내 | 경찰서 이관 |
| 기타 음식물 | - |
미개봉 상태이나 유통기한 불명 또는 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 (도시락, 신선·냉장·냉동 식품 등) |
| 금융카드(낱장) | 7일 경과 후 |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 시 관할 경찰서 승인 후 자체 폐기 (경찰청 유실물 처리 기준, 2025년 5월 14일) |
지하철 9호선 이용 중 유실물이 발생했다면 분실 시점에 맞는 절차에 따라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신고가 물품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