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이용 중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다가 휴대전화, 지갑, 가방 등 물건을 분실한 경우 분실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호선 유실물센터 안내

구분 9호선 1단계 유실물센터 9호선 2단계 유실물센터
위치 9호선 동작역 9호선 종합운동장역
운영시간 평일 10:00 ~ 19:00
(주말·공휴일 미운영)
평일 10:00 ~ 19:00
(주말·공휴일 미운영)
연락처 02-2656-0999 02-2656-0797


유실물 신고 방법

① 열차에서 내린 직후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분실 사실을 바로 인지했다면 다음 정보를 최대한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차에서 내린 시간
  • 열차에서 내린 위치
  • 이용한 열차의 방향 및 종류  (개화 방면 / 중앙보훈병원 방면) (일반/급행)
  • 열차 번호를 확인했다면 해당 번호

위 정보를 토대로 역 직원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고가 유실물 회수에 가장 중요합니다.

② 분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분실 후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통해 습득물 현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 경찰청 LOST112 분실물 조회
https://www.lost112.go.kr

이후 고객지원센터로 분실 신고를 접수하시면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실물 처리 절차 안내

유실물은 습득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유실물 습득 후 폐기 대상일 경우, 당일 보관 후 자체 폐기
  • 그 외 물품은 LOST112 등록 후 역에서 보관
  • 본인 확인 시 즉시 당사자에게 인도
  • 당일 인도되지 않을 경우 익일 유실물센터로 이관
  • 7일 경과 후에도 본인 확인이 없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이관
  • 경찰서 이관 후 6개월 경과 시 국가 귀속

폐기 대상 습득물 처리 기준

구분 보관 기간 세부 사항
개봉된 음식물 당일 폐기 영업일 내 보관 후 자체 폐기
미개봉 음식물 7일 이내 경찰서 이관
기타 음식물 - 미개봉 상태이나 유통기한 불명 또는 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
(도시락, 신선·냉장·냉동 식품 등)
금융카드(낱장) 7일 경과 후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 시 관할 경찰서 승인 후 자체 폐기
(경찰청 유실물 처리 기준, 2025년 5월 14일)


지하철 9호선 이용 중 유실물이 발생했다면 분실 시점에 맞는 절차에 따라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신고가 물품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