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와 관련된 모든 공식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자의 존엄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체외생명유지술(ECMO)
  • 수혈 등 생명 연장 목적의 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놓이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건강할 때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이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종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서비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안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조회 방법 확인
  • 연명의료계획서 설명
  •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안내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자료실 제공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공식 정보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안내 및 절차 확인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제도 이용과 관련한 상담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죽음을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존중받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