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일반택시·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시험 접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의 모든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란?
택시운전자격제도는 여객의 안전 확보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 사용 시)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반드시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증이 없을 경우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무자격 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 대상자
- 일반택시운송사업 종사 희망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종사 희망자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승용자동차 사용 시)
시험 과목 및 문항 구성
| 시험 과목 | 문항 수 |
|---|---|
|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 20문항 |
| 안전운행요령 | 20문항 |
| 운송서비스 | 20문항 |
| 지리 | 10문항 |
합격 기준
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획득 시 합격입니다. 문항 수 기준으로는 총 70문제 중 42문제 이상 정답을 맞혀야 합니다.
시험 시간 안내 (회차별)
시험은 지역별 수요에 따라 회차별 시험 종류(버스·화물·택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차 | 시험 시간 |
|---|---|
| 1회차 | 09:20 ~ 10:30 |
| 2회차 | 11:00 ~ 12:10 |
| 3회차 | 14:00 ~ 15:10 |
| 4회차 | 16:00 ~ 17:10 |
택시운전 자격시험 법적 근거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택시운전 자격요건 명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관리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제56조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관리, 자격증 정정 및 재발급 등 세부 사항 규정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택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법규 이해·안전 의식·서비스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