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립공원 내에서 조리용 발열팩 사용 제한 기간이 연장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발열팩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제한 규정을 2035년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국립공원 발열팩 사용금지 공고 개요

  • 공고명 :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 변경 공고(발열팩 사용금지)
  • 공고번호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6-1호
  •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29조, 시행령 제26조

조리용 발열팩 사용 제한 목적

이번 조치는 발열팩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물 잔반,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계곡수 오염, 토양 훼손, 식생 파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적용 기간

  • 변경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
  • 기존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제한 지역

국립공원 전 지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대피소·야영장 등 국립공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한되는 행위 

다음 행위는 국립공원 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조리용 발열팩을 이용해 물을 끓여 라면, 찌개 등 국물 음식 조리
  • 발열팩을 이용한 밥짓기 등 모든 조리 행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발열 도시락 등 음식을 데워 먹는 용도의 발열팩 (예: 전투식량)
  • 저체온증 예방 목적의 단순 물 끓이기만 허용

※ 단, 물 끓이기 외 조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벌칙 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기관 : 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
  • 전화번호 : 033-769-9502

탐방객 유의사항

국립공원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간편한 조리 도구 사용도 환경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탐방 전 반드시 허용·금지 사항을 확인하시고 친환경 탐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공원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