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공공 교통지원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및 홈페이지

전화 접수뿐 아니라 홈페이지 및 전용 앱을 통해서도 24시간 실시간 차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자 안내

이용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② 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 ③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④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⑤ 위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적·자폐성 장애인 1~2급, 완전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동반 탑승이 필요합니다.


차량 운행시간 및 운행지역

  • 운행시간 :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행
  • 운행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섬 지역 제외)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 병원 방문이나 긴급 이동 시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용 방법 및 절차

  1. 사전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2. 당일 이용시간대에 전화(1899-6884) 또는 홈페이지·앱으로 차량 신청
  3. 24시간 실시간 접수 가능

승차 전에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아래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장애인 1~2급 이용자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노약자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차량 탑승 인원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휠체어 이용 시 : 본인 포함 최대 4명
  • 휠체어 미이용 시 : 최대 3명

이용요금 안내

  • 기본요금(10km 이내) : 500원
  • 거리요금 : 1km당 100원
  • 요금 상한 : 최대 1,000원 (15km 초과 시)

결제 수단은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본인 부담입니다.


이용 시 참고사항

제주도 장애인콜택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교통약자의 일상 이동을 지원하는 공공 복지 서비스입니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 사전 회원 등록을 미리 완료하고, 이용 시간대에는 여유 있게 차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이용 기준과 공지사항은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