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기반으로 한 지원사업으로, 장기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중도인출과 해지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며, 허용 요건과 세금 부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출이 허용됩니다.

중도인출 사유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 무주택자 주택구입 · 천재지변
· 무주택자 주거목적의 전세금
임차보증금 부담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5년 이내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재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제2호의 재난)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상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 가능
상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중도인출 인정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 본인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최근 5년 이내)
  • 재난으로 인한 피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 충족 시)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연금소득세 적용 요건)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재난 피해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인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 방법

  1.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중도인출 신청 (마이페이지 → 중도인출)
  2. 승인 후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입 은행 방문
  3. 은행 심사 후 중도인출 진행

홈페이지 신청 후 10일 이내 은행을 방문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신청했더라도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인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인출을 진행하면 이미 적립된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재산정됩니다. 재산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원금 재산정 순서

  1. 중도인출 신청 연도에 매칭 가능한 최대 지원금 초과 납입액 차감
  2. 최근 연도부터 매칭되지 않은 납입액 차감
  3. 중도인출 신청 연도의 잔여 납입액 차감
  4. 최근 연도부터 매칭된 납입액 차감

이 과정으로 인해 실제 수령 가능한 지원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도해지(일시불 수령)는 가능한가요?

중도해지(일시불 수령 포함)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선택할 경우, 그동안 적립된 경남도민연금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세금 부담 및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 신청 당일에는 해지 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운용 중인 모든 상품의 매도가 완료된 이후에만 해지 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세액공제로 환급받은 금액보다 실제 부담해야 할 기타소득세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운용 수익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지원금 미지급과 세금 부담, 수익 감소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남도민연금 해지 절차

  1.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해지 신청 (마이페이지 → 해지)
  2. 이후 가입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IRP 계좌 해지

주의할 점은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은 1회만 가입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해지 이후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해지 및 인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해지 신청 당일에는 해지 자금 수령 불가
  • 운용 중인 모든 상품 매도 완료 후 지급 가능
  • 연금 외 수령 시 세금 부담 증가 가능

경남도민연금의 중도인출과 해지는 가능하나, 지원금 감소 또는 전액 미지급, 세금 부담이라는 중요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단기 자금 필요로 인한 판단보다는, 중도인출·해지가 본인 노후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