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출이 허용됩니다.
| 중도인출 사유 | 부득이한 사유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 천재지변 |
| · 무주택자 주거목적의 전세금 임차보증금 부담 |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 ·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본인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 · 5년 이내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재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제2호의 재난) |
|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상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 가능 |
상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
중도인출 인정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 본인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최근 5년 이내)
- 재난으로 인한 피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 충족 시)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연금소득세 적용 요건)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재난 피해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인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 방법
-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중도인출 신청 (마이페이지 → 중도인출)
- 승인 후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입 은행 방문
- 은행 심사 후 중도인출 진행
홈페이지 신청 후 10일 이내 은행을 방문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신청했더라도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인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인출을 진행하면 이미 적립된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재산정됩니다. 재산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원금 재산정 순서
- 중도인출 신청 연도에 매칭 가능한 최대 지원금 초과 납입액 차감
- 최근 연도부터 매칭되지 않은 납입액 차감
- 중도인출 신청 연도의 잔여 납입액 차감
- 최근 연도부터 매칭된 납입액 차감
이 과정으로 인해 실제 수령 가능한 지원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도해지(일시불 수령)는 가능한가요?
중도해지(일시불 수령 포함)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선택할 경우, 그동안 적립된 경남도민연금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세금 부담 및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 신청 당일에는 해지 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운용 중인 모든 상품의 매도가 완료된 이후에만 해지 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세액공제로 환급받은 금액보다 실제 부담해야 할 기타소득세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운용 수익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지원금 미지급과 세금 부담, 수익 감소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남도민연금 해지 절차
-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해지 신청 (마이페이지 → 해지)
- 이후 가입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IRP 계좌 해지
주의할 점은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은 1회만 가입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해지 이후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해지 및 인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해지 신청 당일에는 해지 자금 수령 불가
- 운용 중인 모든 상품 매도 완료 후 지급 가능
- 연금 외 수령 시 세금 부담 증가 가능
경남도민연금의 중도인출과 해지는 가능하나, 지원금 감소 또는 전액 미지급, 세금 부담이라는 중요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단기 자금 필요로 인한 판단보다는, 중도인출·해지가 본인 노후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