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군위군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군위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되며, 기준일 요건을 충족한 군민이라면 신청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 기준일 : 2025년 11월 30일(일)
  • 지원금액 : 1인당 54만 원
  • 지급형태 : 군위사랑상품권(전액 지류)

지원 대상

2025년 11월 30일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군위군 주민등록자
  •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재외국민(기준일 요건 충족 시)

※ 지급 제외 대상

  • 기준일 이후 타 지역 전출자
  • 사망자
  • 거주불명자 및 주민등록 말소자

신청자 자격 및 유의사항

  • 기준일(2025.11.30.)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 주민등록 유지
  •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
  • 부득이한 경우 대리·위임 신청 가능

대리 신청 가능 범위

① 동일 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②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 또는 세대 분리 시에도 다음 범위까지 대리 가능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관계 증빙서류 필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거동 불편자·시설 입소자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리 신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 입소 확인서
  • 대리인 근무확인서(시설 종사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1월 19일(월) ~ 2월 19일(목)
  • 주말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기준일(2025.11.30.) 기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 서류

본인 신청

  • 신분증
  • 신청서(현장 비치)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 신분증
  • 위임장
  • 관계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처리 절차 및 지급 방식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 접수 → 자격 확인 → 군위사랑상품권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운영기간 : 2026년 1월 19일 ~ 2월 19일
  • 대상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
  • 신청방법 :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
  • 지급방법 : 현장 방문 접수 후 즉시 지급

문의처 안내

문의처전화번호
군위군청 지역활력과054-380-6629
군위읍054-380-6676
소보면054-380-6704
효령면054-380-6735
부계면054-380-6743
우보면054-380-6762
의흥면054-380-6784
산성면054-380-6804
삼국유사면054-380-6826



신청 기간 내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리 신청의 경우 서류 미비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