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콜은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공식 수신거부 등록 서비스입니다.
무분별한 영업전화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전화가 올 경우 신고와 해명 요청까지 가능합니다.
두낫콜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정부 공식 소비자 보호 시스템입니다.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주요 서비스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
- 수신거부 등록 내역 조회 및 수정
- 수신거부 이후 전화에 대한 해명 요청
- 불법·위반 전화권유판매 신고
- 관련 법규 및 정책자료 확인
두낫콜 이용이 필요한 이유
한 번의 등록으로 반복되는 영업전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화권유판매가 지속될 경우, 행정기관을 통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습니다.
두낫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과 조회는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