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대상 조건, 신청 방법, 필요서류, 접수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급기간
2026. 1. 2. ~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75세 이상 (2026년 기준 1951.12.31. 이전 출생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자
지급금액
1인당 200,000원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방법
면허 반납자 명의 통장 계좌 입금
※ 압류방지 통장은 제외
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필요서류
| 구분 |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불가 | |
|---|---|---|
| 공통 | 추가 | |
|
본인 신청 |
① 거주지 동 면허반납 ▶ 신청서 ▶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 |
|
② 동래경찰서 반납 후 거주지 동 신청 ▶ 신청서 ▶ 취소결정통지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 | |
|
대리 신청 |
① 배우자·자녀 ▶ 신청서(위임장 포함) ▶ 대리인 신분증 ▶ 반납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 신분증 ▶ 취소결정통지서 (신청자가 동래경찰서에 면허반납한 경우) ▶ 반납자 통장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② 동거가족(①외) ▶ 신청서(위임장 포함) ▶ 대리인 신분증 ▶ 반납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 신분증 ▶ 취소결정통지서 (신청자가 동래경찰서에 면허반납한 경우) ▶ 반납자 통장사본 |
▶ 주민등록등본 | |
|
③ 기타 대리인 ▶ 신청서(위임장 포함) ▶ 대리인 신분증 ▶ 반납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 신분증 ▶ 취소결정통지서 (신청자가 동래경찰서에 면허반납한 경우) ▶ 반납자 통장사본 |
▶ 배우자/자녀/동거가족 신청 불가 입증 서류 | |
문의
동래구 교통과 ☎ 051-550-4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