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시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절세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 전년도(2025년)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2026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됩니다. (우편 발송 또는 전자송달)


신고·납부 기간 및 공제 혜택

해당월 공제액 해당월 공제액
1월 11개월분(2월~12월)의 5% 6월 6개월분(7월~12월)의 5%
3월 9개월분(4월~12월)의 5% 9월 3개월분(10월~12월)의 5%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1월 신고·납부가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납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