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시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절세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 전년도(2025년)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2026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됩니다. (우편 발송 또는 전자송달)
신고·납부 기간 및 공제 혜택
| 해당월 | 공제액 | 해당월 | 공제액 |
|---|---|---|---|
| 1월 | 11개월분(2월~12월)의 5% | 6월 | 6개월분(7월~12월)의 5% |
| 3월 | 9개월분(4월~12월)의 5% | 9월 | 3개월분(10월~12월)의 5% |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1월 신고·납부가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 서울시 ETAX
- STAX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관할 구청 세무부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