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자립에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보행, 식사, 독서, 의사소통, 안전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① 장애 유형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언어장애
- 자폐성장애
- 지적장애
②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 지원 품목 수 : 총 46개 품목 (2026년 기준)
- 지원 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
- 지원 개수 : 최대 3개 품목까지 가능
- 지원 방식 : 무상 지원 (단, 품목별 기준금액 초과 시 일부 본인부담 발생)
주요 지원 품목 예시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 목욕의자, 전동침대, 휠체어 액세서리, 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등 총 33개 품목
시각장애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독서확대기, 전자책 리더, 텍스트 음성변환장치 등 총 9개 품목
청각장애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소리증폭기) 등 총 4개 품목
신청 방법|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신청 (추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PC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
- 방문 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진행 상황 확인 가능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신청 유형|대리 신청도 가능
본인 신청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 장애인 본인
대리 신청 가능 대상
- 배우자
- 부모
- 자녀
- 자녀의 배우자
- 형제·자매
- 친인척
-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는 위임장 불필요
※ 그 외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필요 (별도 서식 없음)
지원 절차 안내
교부 신청 → 장애·소득 요건 검토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지역보조기기센터 상담·평가 → 교부 결정 → 보조기기 교부 → 사후관리
보조기기 상담이 필요하다면?
내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 선택이 어렵다면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복지로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이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이 자립의 시작입니다.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