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이 한층 더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자립에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보행, 식사, 독서, 의사소통, 안전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① 장애 유형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언어장애
  • 자폐성장애
  • 지적장애

②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 지원 품목 수 : 총 46개 품목 (2026년 기준)
  • 지원 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
  • 지원 개수 : 최대 3개 품목까지 가능
  • 지원 방식 : 무상 지원 (단, 품목별 기준금액 초과 시 일부 본인부담 발생)

주요 지원 품목 예시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 목욕의자, 전동침대, 휠체어 액세서리, 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등 총 33개 품목

시각장애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독서확대기, 전자책 리더, 텍스트 음성변환장치 등 총 9개 품목

청각장애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소리증폭기) 등 총 4개 품목


신청 방법|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신청 (추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PC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
  • 방문 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진행 상황 확인 가능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신청 유형|대리 신청도 가능

본인 신청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 장애인 본인

대리 신청 가능 대상

  • 배우자
  • 부모
  • 자녀
  • 자녀의 배우자
  • 형제·자매
  • 친인척
  •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는 위임장 불필요
※ 그 외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필요 (별도 서식 없음)


지원 절차 안내

교부 신청 → 장애·소득 요건 검토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지역보조기기센터 상담·평가 → 교부 결정 → 보조기기 교부 → 사후관리


보조기기 상담이 필요하다면?

내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 선택이 어렵다면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복지로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이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이 자립의 시작입니다.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