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통제 기간
- 통제기간 : 2026년 2월 15일(일) ~ 2026년 5월 15일(금)
기간별 해당 국립공원
2026.2.15. ~ 4.30.
지리산, 경주, 한려해상, 내장산, 주왕산, 변산반도, 월출산, 무등산, 팔공산
2026.3.3. ~ 4.30.
속리산, 계룡산, 덕유산(3.4.~4.30.), 치악산, 소백산, 월악산
2026.3.3. ~ 5.15.
설악산(3.4.~5.15.), 북한산, 오대산, 태백산
※ 세부 통제 구간 및 일정은 각 국립공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입통제 목적
이번 탐방로 통제는 봄철 건조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고, 국립공원의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인화물질 유입 가능성이 높은 탐방로 구간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3. 통제 구간 개요
총 148개 탐방로, 668.11km 구간이 통제되며, 이 중 33개 구간(191.87km)은 부분 통제로 운영됩니다.
통제구간은 지리산경남(28구간), 한려해상(2구간), 경주(10구간), 오대산(8구간), 주왕산(6구간), 북한산(1구간), 치악산(4구간), 월악산(3구간), 소백산(7구간), 계룡산(1구간), 설악산(11구간), 속리산(13구간), 내장산(3구간), 덕유산(10구간), 변산반도(5구간), 월출산(1구간), 무당산(3구간), 태백산(12구간), 팔공산(20구간) 등 전국 주요 국립공원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정규 탐방로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4. 국립공원 이용 시 유의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 금지
- 흡연 행위 전면 금지
- 통제 탐방로는 출입 허가 없이 이용 불가
5. 위반 시 과태료
- 통제된 탐방로 무단 출입 : 50만원 이하 과태료 (자연공원법 제86조)
-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연공원법 제86조)
6. 문의 및 참고
자세한 통제 구간, 부분 통제 여부, 해제 일정 등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