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부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제한 안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면 이전에 사용하던 부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주문 중이거나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이 있다면 통관 완료 후 부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주문 후 부호 변경 시 주의사항

주문 완료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해외 판매업체·특송업체·관세사 등 해당 물품의 통관에 관여하는 기관에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확인 절차가 추가되므로 통관 소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배송주소 등록 필수 안내

2026년 1월 5일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시 배송주소 등록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재발급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새 부호에 배송주소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누락된 상태로 해외 주문을 진행할 경우 통관 시점에서 수동 입력 및 수정 절차가 추가되어 통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후 반드시 배송주소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된 부호를 이용해 해외직구 주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참고사항

  • 기존 부호는 재발급 이후 사용 불가
  • 통관 진행 중일 경우 완료 후 변경 권장
  • 판매업체·관세사 등에도 반드시 새로운 부호 전달
  • 배송주소 미등록 시 통관 지연 발생 가능


출처: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