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 선정
서울시는 2025년 12월 16일 열린 ‘20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44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초기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평균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되며,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적인 기간 단축이 추진됩니다.
20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 (8곳)
| 연번 | 자치구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권리산정기준일 |
|---|---|---|---|---|---|
| 1 | 금천구 | 독산동 979 | 1종, 2종(7), 2종, 3종 | 93,990.7 | 2025.11.11 |
| 2 | 금천구 | 독산동 1022 | 2종(7), 2종 | 83,203.0 | 2025.11.28 |
| 3 | 영등포구 | 신길동 90-31 | 2종(7) | 58,162.0 | 2025.11.26 |
| 4 | 성북구 | 정릉동 16-179 | 2종(7), 3종 | 42,810.6 | 2025.11.17 |
| 5 | 성동구 | 행당동 300-1 | 2종(7), 2종, 3종 | 66,276.1 | 2025.9.1 |
| 6 | 마포구 | 신수동 250 | 2종(7), 2종, 3종 | 44,718.7 | 2025.11.25 |
| 7 | 강북구 | 수유동 310-15 | 2종(7) | 15,944.5 | 2025.11.25 |
| 8 | 은평구 | 신사동 300 | 1종 | 30,222.2 | 2025.11.27 |
구 분 |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 | 용도지역 | 1종, 2종(7), 2종, 3종 | 면 적 | 93,990.7 |
구 분 | 금천구 독산동 1022 일대 | 용도지역 | 2종(7), 2종 | 면 적 | 83,203.0 |
구 분 |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일대 | 용도지역 | 2종(7) | 면 적 | 58,162.0 |
구 분 | 성북구 정릉동 16-179 | 용도지역 | 2종(7), 3종 | 면 적 | 42,810.6 |
구 분 |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 | 용도지역 | 2종(7), 2종, 3종 | 면 적 | 66,276.1 |
구 분 | 마포구 신수동 250 일대 | 용도지역 | 2종(7), 2종, 3종 | 면 적 | 44,718.7 |
구 분 | 강북구 수유동 310-15 일대 | 용도지역 | 2종(7) | 면 적 | 15,944.5 |
구 분 | 은평구 신사동 300 일대 | 용도지역 | 1종 | 면 적 | 30,222.2 |
※ 대상지 구역계는 선정위원회 조건이행 및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선정 기준 및 지역 특징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 주택 비율이 높고 반지하주택이 다수 포함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은평구 신사동 300번지 일대: 노후도 83%, 반지하주택 비율 73%
- 금천구 독산동 1022번지: 인접 재개발 구역과 연계 가능
- 마포구 신수동 250번지: 주민 동의율 70% 이상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및 조건부 의결
이번 위원회에서는 주민 반대가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을 후보지에서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구분 | 자치구 | 위치 | 면적(㎡) |
|---|---|---|---|
| 공공재개발 | 성동구 | 금호동 1109 | 30,191.1 |
| 공공재개발 | 종로구 | 연건동 305 | 10,047.9 |
향후 추진 일정 및 사업성 지원
선정된 후보지는 2026년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등 새로운 제도를 적극 적용할 계획입니다.
투기 방지 대책도 동일 적용
신규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등을 통해 갭투자 및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합니다.
서울시 입장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지역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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