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합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연 2회(제1기분·제2기분) 부과됩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액(1년치 자동차세)을 이미 선납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 차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
  • 배기량 및 차종
  • 차량 등록 후 사용 연수

특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정보취약계층 맞춤 납세 서비스

서울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저시력자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스마트폰 앱(보이스아이)이나 전용 음성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
  • 외국인 납세자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총 6개 언어로 작성된 다국어 안내문 동봉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혜택

자동차세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600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방법 한눈에 보기

① ETAX(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 검색창에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
  • 부과자료 조회 후 간편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② 모바일 앱 납부

  •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 본인인증 후 부과내역 조회·납부
    • 본인인증 없이 QR코드·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 간편결제 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페이 등
    • 전자고지 또는 종이고지서 QR코드 스캔 후 납부

③ 전용계좌 계좌이체 납부

  •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사용하여 계좌이체
  • 인터넷·모바일뱅킹, 은행 창구, CD/ATM 이용 가능
  • 총 12개 금융기관 참여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 가능)

참여 금융기관: 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은행, 우체국, 씨티은행, 농협·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④ 기타 납부 방법

  •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
  • 편의점 납부(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 ARS 전화 납부 및 상담: 1599-3900


꼭 기억하세요

자동차세 제2기분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ETAX, STAX, 간편결제 앱 등을 활용해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