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가 단위 교통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패스 기본 개념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202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적용 교통수단: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 등
- 기본 환급률: 일반 국민 20%, 청년 30%, 다자녀·저소득 최대 53.3%
- 이용 방식: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자동 적립·환급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 기존 K-패스에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두의 카드」 핵심 특징
① 교통비 상한 초과분 전액 환급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가 지역·유형별로 설정된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모두 환급됩니다. 즉, 일정 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② 지역별 차등 기준 적용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전국을 다음과 같이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환급 기준금액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 수도권
- 일반 지방권
- 우대지원지역
- 특별지원지역
이를 통해 지방 거주자도 체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③ 일반형·플러스형 2종 운영
교통수단별 요금 차이를 반영해 「모두의 카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일반형: 1회 이용요금(환승 포함) 3,000원 미만 교통수단에 적용
- 플러스형: GTX·광역버스 등 고가 교통수단 포함, 모든 수단 적용
환급 기준금액 한눈에 보기
환급 예시, 일반국민·수도권 기준
일반형 수단 9만원, 플러스형 수단 3만원 지출 → 환급 방식 : 모두의 카드 일반형 2.8만원(9만-6.2만), 플러스형 2만원(12만-10만)구 분 | 일반 국민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저소득 | |||
일반 | 플러스 | 일반 | 플러스 | 일반 | 플러스 | |
수도권 | 6.2 만원 | 10 만원 | 5.5 만원 | 9 만원 | 4.5 만원 | 8 만원 |
일반 지방권 | 5.5 만원 | 9.5 만원 | 5 만원 | 8.5 만원 | 4 만원 | 7.5 만원 |
우대지원지역 | 5 만원 | 9 만원 | 4.5 만원 | 8 만원 | 3.5 만원 | 7 만원 |
특별지원지역 | 4.5 만원 | 8.5 만원 | 4 만원 | 7.5 만원 | 3 만원 | 6.5 만원 |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 자동으로 최적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을 위해 별도의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용자가 사전에 환급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도 해당 월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기본형(K-패스 정률 환급)
- 모두의 카드 일반형
-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위 세 가지 중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환급예시
어르신 유형 신설, 환급률 30% 확대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이 기본형 환급 방식에 새롭게 신설됩니다.
- 기존: 일반 국민과 동일한 20%
- 개선: 어르신 전용 환급률 30%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K-패스 참여 지자체 확대
2026년부터 강원·전남·경북 지역 8개 기초지자체가 추가 참여하면서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향후 미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전 국민 대상 교통복지 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리|K-패스 모두의 카드는 이런 분께 유리합니다
- 출퇴근·통학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분
- GTX·광역버스 등 고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
- 청년·다자녀·어르신·저소득 가구
-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거주자
K-패스 「모두의 카드」는 단순한 할인 제도를 넘어 국가가 보장하는 교통비 상한제에 가장 가까운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국민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교통복지 제도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