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가 2025년 11월 20일 자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에 따라 탑골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민원 증가, 안전사고 우려, 문화재 주변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된 조치입니다. 아래에 지정 배경과 금주구역 범위, 단속 일정 및 과태료 기준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금주구역 지정 목적

탑골공원은 방문객 유동량이 많고, 국가지정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로 인한 갈등, 안전사고, 환경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종로구는 해당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지역 이미지 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합니다.


2. 지정 근거

금주구역 지정은 다음 법령 및 조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의 지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 제3조, 제7조

3. 금주구역 지정 내용

■ 지정일

2025년 11월 20일

■ 지정장소 및 범위

연번 명칭 소재지 면적 범위
1 탑골공원 종로 99, 외(종로2가) 15,051㎡ 탑골공원 전체 및 국가지정 문화유산구역 일대

※ 금주구역 지정 위치도

종로구 금주지역 (출처: 종로구)


4. 금주구역 단속 기간 및 과태료

■ 계도 기간

2025년 11월 20일 ~ 2026년 3월 31일 계도 기간에는 현장 중심의 안내 및 계도가 우선 진행됩니다.

■ 단속 개시일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단속

■ 과태료 부과 금액

과태료: 10만 원

※ 아래의 행위는 금주구역 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열린 술병(개봉된 주류)을 소지하거나 마시는 행위
  •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마시거나 열린 상태로 소지하는 행위

5. 고시 방법

해당 지정 내용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공식 고시되었습니다.

  • 종로구 구보
  • 종로구청 홈페이지
  • 종로구보건소 홈페이지

6. 문의처

금주구역 운영 및 정책 관련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
☎ 02-2148-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