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는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주 지원제도, 외국인고용허가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노동 분야 전반의 문의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 상담 창구입니다. 아래에서는 상담 가능 시간, 연결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단축번호(131~138, 14번)를 최신 안내 기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근로자·구직자·사업주 등이 고용과 노동 관련 제도, 절차, 지원정책에 대해 전문 상담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식 서비스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0을 입력하면 동일하게 연결되며, 통화 후 필요한 분야의 단축번호를 누르면 보다 빠르게 담당 부서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대표번호 : 국번 없이 1350
- 주요 상담 내용 :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 취업지원, 고용보험, 임신·출산·육아 관련 모성보호 제도, 산업안전, 노동상담 등
2. 분야별 즉시 연결 단축번호
1350에 연결된 후 원하는 상담 항목의 단축번호를 누르면 해당 분야 상담 부서로 바로 연결됩니다.
| 상담 분야 | 단축번호 |
|---|---|
|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 131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 132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133 |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 134 |
| ● 취업지원 서비스 | 135 |
| ● 사업주 지원금 | 136 |
| ● 외국인고용허가제 | 137 |
| ● 청년내일채움공제 | 138 |
| ● 노동상담, 근로기준, 산업안전 | 14 |
3. 1350이 특히 유용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 구직활동 인정 등 실업 인정 관련 문의가 필요할 때
- 내일배움카드 발급·훈련 과정 정보 등 직업훈련 상담이 필요할 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준·지원금 안내가 궁금할 때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제도 문의가 있을 때
- 사업주 대상 정부지원금 또는 고용안정 지원제도 안내가 필요할 때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지원 조건을 확인할 때
- 근로계약·퇴직금·임금체불·연차 등 노동관계 법령 상담이 필요할 때
4. 내일배움카드 상담은 ‘1350 → 132’가 가장 빠름
직업훈련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문의는 상담 요청이 많은 분야이므로 일반 연결보다 1350 → 132 단축호를 이용하면 더욱 신속하게 상담사와 연결됩니다.
5. 상담 이용 시 참고 사항
-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공휴일에는 상담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 오전 10시~12시 사이에는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최신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