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일일이 공제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자료수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30일까지 1차 신청
- 추가·수정 가능 기간: 2026년 1월 10일까지
- 2024년 기준: 7만7천 개 회사 / 270만 근로자 이용
2. 2025년 개선 사항 (이용 편의 강화)
- 휴대폰 문자 인증 신설: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 이용 편의성 향상
- 종전: 공인·금융인증서 및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만 가능
단, 아래 항목은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2026년 1월부터 최초 제공되는 자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
해당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3. 회사 신청 방법 (’25.11.30까지)
회사 담당자는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①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 ② 엑셀 서식 업로드
- ③ 직접 입력 방식
회사용 신청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신청·관리
회사는 매년 대상자 전체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2026년 1월 10일까지 추가·제외가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신규입사자만 등록하거나
-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등록하는 오류에 주의
■ 자료 제공일 선택
- ① 2026년 1월 17일(토)
- ② 2026년 1월 20일(화)
※ 1월 20일을 선택하면 가장 최신의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15일 1차 개통 자료 → 1월 17일 제공
※ 1월 18일까지 수정된 자료 → 1월 20일부터 제공
4. 근로자 동의 절차 (’25.12.1 ~ ’26.1.15)
근로자는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회사 및 자료제공 범위에 대해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근로자 동의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동의·조회·취소
특징
- 동일 회사 계속 근무 시 1회 동의하면 매년 재동의 불필요
- 동의 이후에도 원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취소 가능
■ 일괄제공 제외되는 자료(근로자 확인 필요)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의 자료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제외 * 국세청이 확보한 상반기 근로소득 + 10월 신고분까지의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자료 반영
5.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점
일괄제공을 이용해도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6. 문의 방법
① 국세청 누리집 안내자료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② 국세상담센터 126
126 → 1번(홈택스 이용문의) → 5번(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번(상담사 연결)
7. 담당 부서 연락처 (보도자료 기준)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1
- 원천세과 담당: 044-204-3342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044-204-2551
- 홈택스2담당관 담당: 044-204-2582
연말정산 자료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하고 싶다면, 2025년 11월 30일까지 회사에서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