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 11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제도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입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일일이 공제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자료수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30일까지 1차 신청
  • 추가·수정 가능 기간: 2026년 1월 10일까지
  • 2024년 기준: 7만7천 개 회사 / 270만 근로자 이용


2. 2025년 개선 사항 (이용 편의 강화)

  • 휴대폰 문자 인증 신설: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 이용 편의성 향상
  • 종전: 공인·금융인증서 및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만 가능

단, 아래 항목은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2026년 1월부터 최초 제공되는 자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

해당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3. 회사 신청 방법 (’25.11.30까지)

회사 담당자는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①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 ② 엑셀 서식 업로드
  • ③ 직접 입력 방식

회사용 신청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신청·관리

회사는 매년 대상자 전체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2026년 1월 10일까지 추가·제외가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신규입사자만 등록하거나
  •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등록하는 오류에 주의

■ 자료 제공일 선택

  • ① 2026년 1월 17일(토)
  • ② 2026년 1월 20일(화)

※ 1월 20일을 선택하면 가장 최신의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15일 1차 개통 자료 → 1월 17일 제공 ※ 1월 18일까지 수정된 자료 → 1월 20일부터 제공


4. 근로자 동의 절차 (’25.12.1 ~ ’26.1.15)

근로자는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회사 및 자료제공 범위에 대해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근로자 동의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동의·조회·취소

특징

  • 동일 회사 계속 근무 시 1회 동의하면 매년 재동의 불필요
  • 동의 이후에도 원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취소 가능

■ 일괄제공 제외되는 자료(근로자 확인 필요)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의 자료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제외 * 국세청이 확보한 상반기 근로소득 + 10월 신고분까지의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자료 반영


5.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점

일괄제공을 이용해도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6. 문의 방법

① 국세청 누리집 안내자료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② 국세상담센터 126
126 → 1번(홈택스 이용문의) → 5번(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번(상담사 연결)


7. 담당 부서 연락처 (보도자료 기준)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1 
  • 원천세과 담당: 044-204-3342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044-204-2551
  • 홈택스2담당관 담당: 044-204-2582 

연말정산 자료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하고 싶다면, 2025년 11월 30일까지 회사에서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