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수도권 및 6대 특별·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차량 소유주는 저공해조치,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개선 조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1.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시행기간: 2025.12.01. ~ 2026.03.31. (06:00 ~ 21:00, 주말·공휴일 제외)
- 시행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6대 특·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대상차량: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최초 적발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2. 단속 예외 차량
공통 예외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 소상공인 차량
지역별 예외
- 서울·인천·경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단, 부산·대구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3.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 콜센터
-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조기폐차 콜센터), 1544-0907(저감장치 콜센터)
- 해당 시·도: 지역번호 + 120
🌐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4. 참고 및 참여 안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즉시 지자체에서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단속대상자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운행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차량 개선조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록해야 인정됩니다.
5. 요약 정리
- 📅 시행기간: 2025.12.01 ~ 2026.03.31 (06:00~21:00, 주말·공휴일 제외)
- 📍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6대 광역시
- 🚗 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 과태료: 1일 10만원 (최초 적발 시 부과)
- ☎ 문의: 1833-7435 / 1577-7121 / 지역번호+120
- 🌐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반드시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조기폐차를 통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