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등 필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 주요 내용, 신청 자격, 지원금액, 사용기간 등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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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
1. 사업 내용
에너지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아동
-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 위 두 가지 조건(소득+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
세대당 평균 36만 7천 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
|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지원금은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잔액 소멸.
4. 지원 방식
바우처 지원 방식은 아래 두 가지 중 선택합니다.
①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자유 구입 가능
②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5.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6.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및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
7. 사용 기간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에너지 |
|---|---|---|
| 하절기(요금차감) | 2025.7.1 ~ 2025.9.30 | 전기 |
| 동절기(요금차감) | 2025.10.1 ~ 2026.5.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中 선택 1 |
| 실물카드 | 2025.10.13 ~ 2026.5.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요금차감은 고지서 발행일 기준 적용,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 승인일 기준 적용됩니다.
8.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 1600-3190
공식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