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등 필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 주요 내용, 신청 자격, 지원금액, 사용기간 등을 정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1. 사업 내용

에너지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아동
  •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 위 두 가지 조건(소득+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

세대당 평균 36만 7천 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지원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지원금은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잔액 소멸.


4. 지원 방식

바우처 지원 방식은 아래 두 가지 중 선택합니다.

①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자유 구입 가능

②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5.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6.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및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


7. 사용 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 가능 에너지
하절기(요금차감) 2025.7.1 ~ 2025.9.30 전기
동절기(요금차감) 2025.10.1 ~ 2026.5.25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中 선택 1
실물카드 2025.10.13 ~ 2026.5.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요금차감은 고지서 발행일 기준 적용,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 승인일 기준 적용됩니다.


8.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 1600-3190
공식 홈페이지 : 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