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끄머니 가맹점이란?
‘부끄머니’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결제 및 환전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가맹점은 부끄머니 로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부끄머니 가맹점 등록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정도의 검토 기간이 소요됩니다.
3. 가맹점 등록 자격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부끄머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일 것
- 지역사랑상품권 제한 업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남구·북구 소재의 사업장으로서 신용카드 또는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매장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4. 등록 제한 업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아래 업종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 구분 | 예시 |
|---|---|
| 대규모 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
| 유흥·사행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카지노, 경마·경륜 관련 업소 |
| 불법 사행산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불법 산업 |
| 중소기업 미해당 업종 | 중견기업 및 대기업 운영 사업장 |
| 지자체 제한 업종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 업종 |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 쇼핑몰, 복합상가 등 |
| 기타 | 지역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업종 |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5.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7일 이내 심사 결과가 안내됩니다.
- 광주은행 홈페이지 → 「광주광역시 자치구 가맹점 등록 신청」 메뉴 선택
- 광주은행 모바일 웹뱅킹 → 「광주광역시 자치구 가맹점 등록 신청」 선택
- 광주광역시 동구·남구·북구청 홈페이지 → 「자치구 가맹점 등록 신청」 메뉴 클릭
6. 가맹점 준수사항
등록 승인 후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부끄머니 등)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금지
-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금지
- 상품권 결제 거부 금지 및 부당 수취 금지
- 위반 시 가맹 취소 및 법적 제재 가능
7. 문의처 및 안내
가맹점 등록 또는 시스템 관련 문의는 아래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1577-3650
- 운영기관: 광주광역시 북구청 / 광주은행
8.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부끄머니(광주 북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
| 신청 자격 | 광주 북구 소재,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 |
| 신청 방법 | 광주은행·모바일뱅킹·각 구청 홈페이지 접수 |
| 제한 업종 |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대기업 등 |
| 심사 기간 | 약 7일 |
| 문의 전화 | 1577-3650 |
9. 마무리 안내
‘부끄머니’는 광주 북구의 지역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가맹점 등록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는 대부분 등록이 가능하니, 광주 북구 내 사업자는 이번 기회에 꼭 가맹 등록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