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소득기준, 구별 문의처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시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1인 소상공인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생계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입원,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시민에게 일정 기간 생활임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항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4일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1일 94,230원
- 신청 기한: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2.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다음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본인 명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 명의 계좌)
- 14세 미만 아동
3. 지원금액 및 지원일수
| 구분 | 지원일수 | 지원금액 |
|---|---|---|
| 입원 및 외래진료 | 최대 13일 | 1일 94,230원 (2025년 기준) |
|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일 | 1일 94,230원 (2025년 기준) |
※ 지급 기준은 진료 또는 검진이 이뤄진 연도의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민이 대상입니다.
① 기본 요건
- 서울시 거주 (입원·진료·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거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진료·검진 전월 말 기준 최근 90일 동안 →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② 소득·재산 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합계 3억5천만 원 이하
-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만 산정 (금융재산·차량 제외)
- 전월세 보증금은 80%, 소유주택은 공시지가 기준
③ 가구원 범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만 포함됩니다.
-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5. 지원 제외 대상
-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
- 요양병원·조산원 입원자
- 입원 또는 검진이 이뤄진 달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외국 국적자
6.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원/월) |
|---|---|
| 1인 가구 | 2,392,013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 7인 가구 | 8,988,428원 |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추가
7. 지원금 지급 예시
① 입원 및 외래진료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 3억4천 거주)
- 입원 13일 시 → 총 1,224,990원 지급
② 공단 일반건강검진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동일조건)
- 검진 1일 시 → 94,230원 지급
8. 문의 및 상담
대표문의: 120 다산콜재단 (☎ 02-120)
시스템 문의: 070-8820-0200 (평일 09:00~18:00 / 주말·공휴일 제외)
신청·서류·지급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자치구별 보건소 연락처
| 자치구 | 연락처 | 자치구 | 연락처 |
|---|---|---|---|
| 강남구 | 02-3423-7132 / 7125 | 강동구 | 02-3425-6840 / 6808 |
| 강북구 | 02-901-7774 / 7767 | 강서구 | 02-2600-5979 / 0049 |
| 관악구 | 02-879-7066 / 7177 | 광진구 | 02-450-1968 / 1969 |
| 구로구 | 02-860-2040 / 2611 | 금천구 | 02-2627-2689 / 2710 |
| 노원구 | 02-2116-4366 / 4529 | 도봉구 | 02-2091-4523 / 4524 |
| 동대문구 | 02-2127-4474 / 5344 | 동작구 | 02-820-9573 / 9575 |
| 마포구 | 02-3153-9048 / 9049 | 서대문구 | 02-330-8852 / 8380 |
| 서초구 | 02-2155-8133 / 8053 | 성동구 | 02-2286-7060 / 7014 |
| 성북구 | 02-2241-6014 / 6015 | 송파구 | 02-2147-4898 / 4875 |
| 양천구 | 02-2620-3935 / 3939 | 영등포구 | 02-2670-4821 / 4822 |
| 용산구 | 02-2199-8103 / 8128 | 은평구 | 02-351-8801 / 8803 |
| 종로구 | 02-2148-3686 / 3696 | 중구 | 02-3396-4859 / 6379 |
| 중랑구 | 02-2094-0743 | ||
9. 신청 바로가기
※ 서류·자격 관련 문의는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