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소득기준, 구별 문의처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시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1인 소상공인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생계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입원,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시민에게 일정 기간 생활임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항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4일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1일 94,230원
  • 신청 기한: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2.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다음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본인 명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 명의 계좌)
  • 14세 미만 아동

3. 지원금액 및 지원일수

구분지원일수지원금액
입원 및 외래진료최대 13일1일 94,230원 (2025년 기준)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1일 94,230원 (2025년 기준)

※ 지급 기준은 진료 또는 검진이 이뤄진 연도의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민이 대상입니다.

① 기본 요건

  • 서울시 거주 (입원·진료·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거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진료·검진 전월 말 기준 최근 90일 동안 →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② 소득·재산 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합계 3억5천만 원 이하
  •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만 산정 (금융재산·차량 제외)
  • 전월세 보증금은 80%, 소유주택은 공시지가 기준

③ 가구원 범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만 포함됩니다.

  •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5. 지원 제외 대상

  •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
  • 요양병원·조산원 입원자
  • 입원 또는 검진이 이뤄진 달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외국 국적자

6.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원/월)
1인 가구2,392,013원
2인 가구3,932,658원
3인 가구5,025,353원
4인 가구6,097,773원
5인 가구7,108,192원
6인 가구8,064,805원
7인 가구8,988,428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추가


7. 지원금 지급 예시

① 입원 및 외래진료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 3억4천 거주)

  • 입원 13일 시 → 총 1,224,990원 지급

② 공단 일반건강검진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동일조건)

  • 검진 1일 시 → 94,230원 지급

8. 문의 및 상담

대표문의: 120 다산콜재단 (☎ 02-120)

시스템 문의: 070-8820-0200 (평일 09:00~18:00 / 주말·공휴일 제외)

신청·서류·지급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자치구별 보건소 연락처

자치구연락처자치구연락처
강남구02-3423-7132 / 7125강동구02-3425-6840 / 6808
강북구02-901-7774 / 7767강서구02-2600-5979 / 0049
관악구02-879-7066 / 7177광진구02-450-1968 / 1969
구로구02-860-2040 / 2611금천구02-2627-2689 / 2710
노원구02-2116-4366 / 4529도봉구02-2091-4523 / 4524
동대문구02-2127-4474 / 5344동작구02-820-9573 / 9575
마포구02-3153-9048 / 9049서대문구02-330-8852 / 8380
서초구02-2155-8133 / 8053성동구02-2286-7060 / 7014
성북구02-2241-6014 / 6015송파구02-2147-4898 / 4875
양천구02-2620-3935 / 3939영등포구02-2670-4821 / 4822
용산구02-2199-8103 / 8128은평구02-351-8801 / 8803
종로구02-2148-3686 / 3696중구02-3396-4859 / 6379
중랑구02-2094-0743

9. 신청 바로가기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서류·자격 관련 문의는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