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특별 관리지역입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효 처리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근거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즉, 단순한 매매나 증여라 하더라도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주요 목적
-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지가 안정
-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개발계획과의 조화
- 공익사업 추진 시 투기 수요 사전 차단
2. 허가 대상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매·교환·증여·임대차 등 모든 유형의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됩니다.
■ 용도지역별 허가 면적 기준 (일반 기준)
| 용도지역 | 허가 대상 면적 기준 |
|---|---|
| 주거지역 | 500㎡ 초과 |
| 상업지역 | 250㎡ 초과 |
| 공업지역 | 1,000㎡ 초과 |
| 녹지지역 | 300㎡ 초과 |
| 비도시지역 (농지·임야 등) |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100~1,000㎡ |
※ 허가 면적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원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① 매도인·매수인 간 계약서 작성 (단, 효력은 허가 이후 발생)
- ②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작성 및 구청(또는 시청)에 제출
- ③ 구청에서 실수요 여부 및 이용 목적 심사
- ④ 허가증 발급 후 등기 가능
허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거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토지이용계획 확인 메뉴 선택
- 주소 입력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항목에서 확인
5. 허가가 필요한 주요 사례
- 농지나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하려는 경우
- 도시개발 예정지 또는 역세권 지역 토지 거래
- 신도시 조성 예정지 등 정부 지정 투자제한 지역
6. 유의사항
-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도 불가능합니다.
- 허가 후 2년간은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됩니다.
- 무단 전매나 용도 변경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본 안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