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카드를 등록하면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부터 카드 등록, 소득공제 신청, 내역 확인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의 연동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조건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1️⃣ 티머니카드 소득공제란?

티머니카드는 교통비·편의점 결제 등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티머니카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면, 해당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티머니, 모바일티머니, 제휴카드
  • 공제항목: 사용금액 기준
  • 신고주기: 개인은 연 1회, 가맹점은 분기 1회 국세청에 신고
  • 문의처: 국세청 상담센터 126

2️⃣ 소득공제 신청 절차

티머니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1. 회원가입 → 티머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티머니 앱 가입
  2. 카드 등록 → 본인 명의 카드 등록 후 본인인증 완료
  3. 소득공제 신청 → ‘나의 티머니’ 메뉴에서 소득공제 신청
  4. 내역 확인 →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

신청 시점 이후의 사용분부터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며, 신청 이전 사용금액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 신청 및 내역 확인 방법

① 소득공제 신청 방법

  1. 티머니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 → 티머니 서비스 → 소득공제 선택
  3.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완료된 카드 등록
  4. [소득공제 신청] 버튼 클릭하여 등록 완료

② 소득공제 내역 확인

  • 티머니 홈페이지 → 나의 티머니 → 소득공제 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 반영
  •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현금영수증 및 공제 대상 구분

구분 대상 공제 기준
소득공제 티머니 / 모바일티머니 / 제휴카드 사용금액 기준
현금영수증 정기권 티머니(기후동행카드 등)
전철/지하철 정기권 / 1회용 교통카드
구입 및 충전금액 기준

정기권 티머니(기후동행카드 등)나 일회용 교통카드의 경우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별도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5️⃣ 소득공제 혜택 요약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금액의 30%를 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적용
  • 소득공제 신청 이전 사용금액은 소급적용 불가
  • 충전금액은 사용금액으로 간주되지 않아 공제 제외
  • 부양가족 공제는 국세청을 통해 별도 신청 필요

📞 고객센터 및 참고 사이트

  • 티머니 고객센터: 1644-0088 (평일 09:00~18:00)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티머니 공식 홈페이지: www.tmoney.co.kr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티머니카드를 등록하면 교통비가 단순한 지출이 아닌 절세 수단이 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소득공제를 꼭 신청하여 알뜰한 혜택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