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인당 1개의 계좌에 최대 250만 원까지 예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1️⃣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250만 원) 내에서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계좌’입니다. 법무부는 2025년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 시기: 2026년 2월 1일
- 대상: 전 국민 (1인 1계좌 한정)
- 한도: 월 250만 원 (예치 및 월 누적 입금 한도 동일)
- 개설 가능 기관: 국내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즉, 생계비계좌에 최대 250만 원까지 예금하면, 채무 상태이더라도 해당 금액은 압류되지 않고 자유롭게 인출·사용 가능합니다.
2️⃣ 압류금지 한도 상향 내용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압류금지 생계비 | 185만 원 | 250만 원 |
| 급여채권 최저금액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 1,500만 원 |
| 해약·만기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3️⃣ 제도 도입 배경
기존에는 채무자가 생계비를 예금으로 보유하더라도, 금융기관이 해당 금액의 ‘압류금지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없어 일단 전액 압류된 뒤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계비계좌’를 지정하고 해당 예금은 원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시로 보는 변화
- 개정 전: A은행 200만 원, B은행 100만 원 예금 → 전액 압류 후 일부 반환 절차 필요
- 개정 후: A은행을 생계비계좌로 지정 시 200만 원 전액 보호 + B은행 50만 원 추가 보호 가능
4️⃣ 기대 효과
- 채무자 및 가족의 기본 생계 보장 강화
-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
- 행정·법원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갈등 완화
5️⃣ 문의 및 참고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 담당 검사: 02-2110-3507
- 제도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10월 28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생보호 중심의 법무행정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서민의 경제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