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사용하는 티머니카드의 교통·편의점 결제 내역을
부모님 휴대폰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티머니 거래내역 부모알림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알림 수신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티머니 거래내역 부모알림 서비스란?
거래내역 부모알림 서비스는 자녀(어린이·청소년)가 사용하는 티머니카드의 교통 이용 및 결제 내역을 부모님(법정대리인)에게 월 1회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통비·소비 내역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와 부모(법정대리인)
- 알림주기: 이메일 월 1회 / 휴대폰 실시간 환불내역 안내
- 신청방식: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 처리기간: 접수 후 2일 이내(영업일 기준) 등록 완료
2️⃣ 서비스 이용 요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자녀와 부모님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 ② 자녀의 티머니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③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거래내역 제공에 동의
- ④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
📠 팩스 접수: 02-6989-0100
📧 이메일 접수: helper@tmoneycsp.co.kr
3️⃣ 서비스 신청 절차
- ① 부모님과 자녀 각각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 ②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인쇄 및 자필 작성
- ③ 신청서에 부모님 및 자녀 정보 입력
- ④ 서명 완료 후 팩스(02-6989-0100) 또는 이메일(helper@tmoneycsp.co.kr)로 발송
- ⑤ 고객센터 접수 후 문자로 결과 안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 신청서 발송 후 2일(휴일 제외) 내에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로 확인 문의 바랍니다.
4️⃣ 거래내역 확인 방법
등록 완료 후 부모님은 자녀의 티머니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로그인 후 ‘나의 티머니’ 메뉴에서 거래내역 조회
- 이메일 – 매월 1회 자녀의 월간 이용내역 수신
- 휴대폰 문자 – 자녀의 환불내역 등 주요 정보 실시간 수신
※ 문자 알림은 통신사 사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후 서비스 정책 변경 시 유료 전환될 수 있으며 사전 고지 후 시행됩니다.
5️⃣ 서비스 종료 및 유의사항
-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는 해의 3월 거래내역까지 제공 후 자동 종료
- 부모 또는 자녀 중 한쪽이 회원 탈퇴 시 서비스도 자동 종료
- 자녀 생일 전전월 거래내역까지 제공 (예: 5월 5일생 → 3월 내역까지 제공)
-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 필요
📞 고객센터 및 운영시간
- 티머니 고객센터: 1644-0088 (유료)
- 무료전화: 080-389-0088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 팩스: 02-6989-0100 / 이메일: helper@tmoneycsp.co.kr
거래내역 부모알림 서비스는 자녀의 교통비를 관리하고 소비습관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회원가입 후 신청서만 제출하면 간단히 이용할 수 있으니, 학부모님이라면 꼭 신청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