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됩니다.
이후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원하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절차를 통해 간단히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시외버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안내
시외버스 매표소 또는 무인 발권기에서 현금 결제 시, 고객이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이 자진발급됩니다.
- 📍 발급 코드: 010-000-1234
- 📄 발급 형태: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 💰 발급 대상: 현금으로 시외버스 승차권 구매 고객
- ⚠️ 부당 등록 금지: 타인의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이란?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은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본인) 명의로 다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
- 회원 또는 비회원 중 선택하여 로그인 진행
② 메뉴 이동
- [조회/발급] 메뉴 선택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클릭
③ 등록 전 자료 조회
- 보유 중인 시외버스 승차권 정보를 확인합니다.
- 승차권에 적힌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조회 결과가 표시되면 내역을 확인합니다.
④ 소비자 등록 완료
- 조회된 거래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비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등록 완료됩니다.
4️⃣ 등록 시 유의사항
-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승차권의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로 등록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완료 후 소득공제 내역은 [홈택스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객문의 및 참고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국번없이 126 (2번 → 4번 선택)
- 홈택스 공식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 고속·시외버스 고객센터: www.bustago.or.kr
현금 결제로 발권한 시외버스 승차권도 홈택스에서 간단히 등록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권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해 바로 등록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