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됩니다. 이후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원하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절차를 통해 간단히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시외버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안내

시외버스 매표소 또는 무인 발권기에서 현금 결제 시, 고객이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이 자진발급됩니다.

  • 📍 발급 코드: 010-000-1234
  • 📄 발급 형태: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 💰 발급 대상: 현금으로 시외버스 승차권 구매 고객
  • ⚠️ 부당 등록 금지: 타인의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이란?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은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본인) 명의로 다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
  3. 회원 또는 비회원 중 선택하여 로그인 진행

② 메뉴 이동

  1. [조회/발급] 메뉴 선택
  2.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클릭

③ 등록 전 자료 조회

  1. 보유 중인 시외버스 승차권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승차권에 적힌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3. 조회 결과가 표시되면 내역을 확인합니다.

④ 소비자 등록 완료

  1. 조회된 거래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2.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비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등록 완료됩니다.

4️⃣ 등록 시 유의사항

  •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승차권의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로 등록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완료 후 소득공제 내역은 [홈택스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객문의 및 참고사이트


현금 결제로 발권한 시외버스 승차권도 홈택스에서 간단히 등록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권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해 바로 등록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