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금융자산, 세금, 자동차 등 다양한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절차, 제출 서류, 결과 확인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1. 상속재산 확인이 필요한 이유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상속세 신고 기한 내 납부가 어렵습니다. 상속인은 법정기한까지 부동산, 금융재산 등 모든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하므로 재산 내역이 불명확하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통합 재산조회 제도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알기 위해 금융기관, 세무서, 지자체, 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결과는 문자, 우편, 온라인 중 선택한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조회 가능한 상속재산 정보
| 구분 | 제공 정보 |
|---|---|
| 금융거래 |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채권 및 채무 현황 |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사립학교·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채무 내역 |
| 국세 | 체납세액,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
| 지방세 | 지방세 체납·환급 내역 |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 건축물 | 소유 건축물 현황 |
| 자동차 | 등록 차량 내역 |
4. 신청 자격
- 상속인: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비속)
- 제2순위 상속인: 제1순위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방계혈족 (앞선 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 대리인: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가능
※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제2순위 상속인은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시기
- 신청기간: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1년 이내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검색창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입력
-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상속인의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6. 조회결과 확인 방법
- 신청 시 선택한 수령방식(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으로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 금융·국세·연금 관련 내역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결과 통지서는 상속세 신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완료되어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면 처리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확인 결과는 세금 납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지만,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8.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심상속서비스 콜센터: ☎ 02-2100-3399
-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
- 홈페이지: https://www.gov.kr
출처: 행정안전부·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기준 (2025년 최신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