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가 만기된 가입자는 2025년 10월부터 해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절차, 제출해야 할 서류,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요령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가이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청년이 일정 기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주는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종료된 만기자는 반드시 본인확인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거쳐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온라인 해지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
- 접속 경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 신청 개시일: 2025년 10월 13일(월)부터
- 필수 서류: 자금사용계획서
2️⃣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 신청 장소: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참 서류:
- 신분증
- 해지신청서
- 자금사용계획서
- 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 가입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붙임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3️⃣ 만기지급 조건 및 주요 변경사항
올해부터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앱에서 본인저축금과 근로소득장려금 금액을 직접 확인 후 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확인 경로 안내
- 본인저축금: 하나은행 1Q 앱 → 청년내일저축계좌 → 계좌관리 → 거래내역 → 본인저축금 확인
- 근로소득장려금: 하나은행 1Q 앱 →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지원금 확인 → 근로소득장려금 총액
또한, 2022년 가입자의 경우 자립역량교육 이수 여부는 이번 만기 지급 검토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자활정보시스템이 일시 중단된 영향으로 교육 이수내역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4️⃣ 환수해지 신청 절차
중도 해지나 조건 불이행 등으로 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환수해지 신청서(붙임4)’를 작성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환수해지 신청서(붙임4)
- 대리 신청 시: 가입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붙임3),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 서류 다운로드
- 해지신청서
- 자금사용계획서
- 위임장
- 환수해지신청서
- 자금사용계획서
-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 모든 신청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만기 지급금은 하나은행 계좌 내 실제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 기준으로 산정
- 각종 증빙서류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문서로 제출 권장
📞 문의 및 상담처
- 복지로 고객센터: 129
-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 담당 부서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매칭 저축 제도입니다. 만기 후 해지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세요. 성실한 납입의 결실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다음 단계의 자산 형성까지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2025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하나은행 공식 공지사항을 참고해 재구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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