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하는 우대용 교통카드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입니다. 발급대상, 신청장소, 사용방법, 분실신고 및 유의사항을 서울시 공식 지침에 따라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우대용 교통카드란?

우대용 교통카드는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기존의 1회용 교통카드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반영구적 무임 교통카드입니다. 발급 후 지하철 및 일부 대중교통에서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거주 어르신 및 장애인, 유공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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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대상

  •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 중 서울시 거주자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 수송시설 이용 지원대상자

※ 유공자는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관련 법률

  •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9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 「독립유공자예우법」 제22조
  •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58조

3. 카드 종류 및 신청장소

구분 카드 종류 신청 장소 비고
경로자 신용·체크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대리발급 불가
경로자 단순무임카드 서울시내 주민센터 재발급 시 대리발급 가능
장애인 복지카드에 교통기능 추가 주민센터 신규·재발급 시 대리발급 가능
유공자 복지카드에 교통기능 추가 관할 보훈(지)청 신규·재발급 시 대리발급 가능

지참물: 신분증, 통장 사본(체크카드 신청 시 /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장애인 및 유공자 증빙 서류

사전발급: 만 65세 생신 2개월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생신일 이후 활성화)


4.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 가능
  • 단순무임카드는 등록 후 약 3일 경과 후 사용 가능
  • 오후 5시 이전 등록 시 익일 새벽에 카드정보 전송 (대부분 익일부터 이용 가능)
  • 버스 이용 시 유임 결제, 지하철만 무임 적용
  • “버스 → 지하철 → 버스” 이용 시 버스 간 환승할인 가능
  • 지하철 게이트 통과 시 “삑삑” 소리로 무임카드 확인 가능
  •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까지 동반 이용 가능 (2회 태그 허용)

5. 이용 시 유의사항

  • 카드 소유자 본인만 사용 가능 (대여·양도 금지)
  • 타인 사용 시 운임의 30배 추징 및 1년간 재발급 제한
  • 도난·분실 즉시 신고 (주민센터·신한은행 접수 가능)
  • 단순무임카드 충전잔액은 분실 시 환불 불가 → 소액 충전 권장
  • 1인 1카드 원칙 (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불가)
  • 기존 카드 교체 시 이전 무임기능은 자동 정지
  • 신용카드 정지 시,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 필요
  • 단순무임카드 재발급 수수료: 3,000원
  • 수수료 미납 시 사용 정지 → 납부 후 3일 뒤 재사용 가능

6. 문의처

  • 신용·체크카드 문의: 신한카드 상담센터 ☎ 1544-7000 / 7200
  • 단순무임카드 문의: 신한은행 콜센터 ☎ 1544-8000
  • T-money 관련 문의: 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 ☎ 1644-0088
  • 일반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2025.09.2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