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하는 우대용 교통카드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입니다. 발급대상, 신청장소, 사용방법, 분실신고 및 유의사항을 서울시 공식 지침에 따라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우대용 교통카드란?
우대용 교통카드는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기존의 1회용 교통카드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반영구적 무임 교통카드입니다. 발급 후 지하철 및 일부 대중교통에서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거주 어르신 및 장애인, 유공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2. 발급대상
-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 중 서울시 거주자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 수송시설 이용 지원대상자
※ 유공자는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관련 법률
-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9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 「독립유공자예우법」 제22조
-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58조
3. 카드 종류 및 신청장소
| 구분 | 카드 종류 | 신청 장소 | 비고 |
|---|---|---|---|
| 경로자 | 신용·체크카드 | 신한은행 영업점 | 대리발급 불가 |
| 경로자 | 단순무임카드 | 서울시내 주민센터 | 재발급 시 대리발급 가능 |
| 장애인 | 복지카드에 교통기능 추가 | 주민센터 | 신규·재발급 시 대리발급 가능 |
| 유공자 | 복지카드에 교통기능 추가 | 관할 보훈(지)청 | 신규·재발급 시 대리발급 가능 |
지참물: 신분증, 통장 사본(체크카드 신청 시 /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장애인 및 유공자 증빙 서류
사전발급: 만 65세 생신 2개월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생신일 이후 활성화)
4.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 가능
- 단순무임카드는 등록 후 약 3일 경과 후 사용 가능
- 오후 5시 이전 등록 시 익일 새벽에 카드정보 전송 (대부분 익일부터 이용 가능)
- 버스 이용 시 유임 결제, 지하철만 무임 적용
- “버스 → 지하철 → 버스” 이용 시 버스 간 환승할인 가능
- 지하철 게이트 통과 시 “삑삑” 소리로 무임카드 확인 가능
-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까지 동반 이용 가능 (2회 태그 허용)
5. 이용 시 유의사항
- 카드 소유자 본인만 사용 가능 (대여·양도 금지)
- 타인 사용 시 운임의 30배 추징 및 1년간 재발급 제한
- 도난·분실 즉시 신고 (주민센터·신한은행 접수 가능)
- 단순무임카드 충전잔액은 분실 시 환불 불가 → 소액 충전 권장
- 1인 1카드 원칙 (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불가)
- 기존 카드 교체 시 이전 무임기능은 자동 정지
- 신용카드 정지 시,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 필요
- 단순무임카드 재발급 수수료: 3,000원
- 수수료 미납 시 사용 정지 → 납부 후 3일 뒤 재사용 가능
6. 문의처
- 신용·체크카드 문의: 신한카드 상담센터 ☎ 1544-7000 / 7200
- 단순무임카드 문의: 신한은행 콜센터 ☎ 1544-8000
- T-money 관련 문의: 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 ☎ 1644-0088
- 일반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2025.09.29 기준)
